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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훈대상자, 유족, 가족 범위, 등록, 결정 완벽정리

항상여행중 2023. 6. 24. 09:47

 

 

 

 

 

 

 

 

 

국가보훈대상자, 유족, 가족 범위, 등록, 결정을 오늘 포스팅에서 자세히 정리하여 다음에서 알려드리겠습니다.

 

 

국가보훈대상자, 유족, 가족 범위, 등록, 결정 완벽정리

 

 

 

 

 

 

 

 

오늘 포스팅은 국가보훈대상자, 유족, 가족 범위, 등록, 결정에 대한 내용입니다.

 

국가보훈대상자, 유족 및 가족의 범위, 등록 및 결정에 대해 일단 짧게 요약을 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세부 내용은 포스팅을 계속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가보훈대상자:

국가보훈대상자란, 국가에 공로를 인정받아 보훈을 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을 말합니다. 국가보훈대상자는 국가로부터 보훈과 그에 따른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그 공로에 따라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유족 및 가족의 범위:

유족이란, 국가보훈대상자인 사람이 사망한 경우 그 배우자, 자녀, 부모를 말합니다. 가족은 국가보훈대상자인 사람과 그의 배우자, 자녀, 부모를 포함한 친족을 의미합니다. , 국가보훈대상자의 부모, 배우자, 자녀는 유족 및 가족으로 간주됩니다.

 

등록:

보훈의 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국가보훈부에 등록을 해야 합니다. 국가보훈대상자, 유족 또는 가족은 국가보훈부에 등록을 신청하여 자격을 인정받아야 합니다. 등록 신청은 제4조 제1항에 따라 이루어지며, 등록신청 대상자는 제5조에 따라 국가보훈부장관에게 신고해야 합니다.

 

결정:

등록 신청 후 국가보훈부는 신청자의 자격을 조사하고 판정한 뒤, 보훈의 대상자로 인정할 경우 등록결정을 내립니다. 국가보훈부장관은 제4조에 따른 등록신청을 접수한 후에는 유족의 순위변경, 등록결정의 취소, 추가등록결정 등 필요한 조치 사항을 신고자에게 통보합니다. 등록결정은 국가보훈대상자, 유족 및 가족이 보훈과 혜택을 받을 권리가 발생하는 시점을 의미합니다.

 

 

 

 

오늘 정리하여 알려드린 국가보훈대상자, 유족, 가족 범위, 등록, 결정은 가장 최신 정보를 포스팅 작성일 기준으로 확인하여 정리하였습니다. 하지만 국가보훈대상자, 유족, 가족 범위, 등록, 결정은 향후 사정에 따라 변할 수 있으니 해당 포스팅은 참고용으로 보시기를 권해 드리며 가장 최신 국가보훈대상자, 유족, 가족 범위, 등록, 결정은 포스팅 본문에 남긴 국가보훈처 홈페이지 및 연락처로 직접 문의하는 것을 추천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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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훈대상자, 유족, 가족 범위, 등록, 결정을 다음과 같이 정리하여 알려드립니다.

 

 

국가보훈대상자, 유족, 가족 범위, 등록, 결정 완벽정리

 

 

 

 

 

 

 

 

 

 

국가보훈대상자, 유족, 가족 범위, 등록, 결정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 법은 2023 1 17일에 시행되었으며, 법률 제19221호로 개정되었습니다. 아래는 국가보훈대상자의 범위와 요건을 자세히 설명한 내용입니다.

 

1(목적):

이 법은 보훈보상대상자, 그 유족 또는 가족에게 합당한 지원을 통해 이들의 생활안정과 복지향상을 목적으로 합니다.

 

2(적용 대상 보훈보상대상자)에 따르면 다음의 경우 해당되는 보훈보상대상자, 그 유족 또는 가족은 국가보훈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2015 12 22, 2020 3 24, 2023 3 4일에 개정된 내용입니다.

 

1.      재해사망군경: 군인, 경찰, 소방공무원 중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국가의 수호ㆍ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ㆍ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상황에서 사망한 사람을 포함합니다. (질병으로 인한 사망도 포함)

 

2.      재해부상군경: 군인, 경찰, 소방공무원 중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국가의 수호ㆍ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ㆍ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상황에서 상이를 입은 사람을 포함합니다. 전역, 퇴직 또는 6개월 이내에 전역 또는 퇴직하는 경우에도 해당합니다. 상이정도는 국가보훈부장관이 실시하는 신체검사에서 판정됩니다. (질병으로 인한 상이도 포함)

 

3.      재해사망공무원: 국가공무원법과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공무원(군인과 경찰, 소방공무원은 제외) 및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일상적으로 공무에 종사하는 직원 중 국민의 생명ㆍ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상황에서 사망한 사람을 포함합니다. (질병으로 인한 사망도 포함)

 

4.      재해부상공무원: 국가공무원법과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공무원(군인과 경찰, 소방공무원은 제외) 및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일상적으로 공무에 종사하는 직원 중 국민의 생명ㆍ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상황에서 상이를 입은 사람을 포함합니다. 퇴직하거나 6개월 이내에 퇴직하는 경우에도 해당합니다. 상이정도는 국가보훈부장관이 실시하는 신체검사에서 판정됩니다. (질병으로 인한 상이도 포함)

 

1항에 따른 보훈보상대상자의 요건은 대통령령으로 구체적인 기준과 범위가 정해집니다.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과 국가의 수호ㆍ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ㆍ재산 보호와의 관련 정도, 사망 또는 상이를 입게 된 경위, 본인 과실의 유무와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합니다.

 

1항에 따른 요건에 해당하는 사람이 불가피한 사유 없이 자신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사망 또는 상이, 공무를 이탈한 상태에서의 사고나 재해, 그리고 장난ㆍ싸움 등 직무수행으로 볼 수 없는 사적인 행위가 원인인 경우에는 제외됩니다.

 

위 내용은 국가보훈대상자에 관한 내용을 간략히 설명한 것이며, 최신 정보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해당 법률 및 관련 규정을 참조하시거나 국가보훈처에 문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관련 기관 연락처:

 

국가보훈처(보상정책과-보훈급여금,수당): 044-202-5421

국가보훈처(등록관리과): 044-202-5442

국가보훈처(등록관리과-적용대상,.가족): 044-202-5432

국가보훈처(등록관리과-신체검사): 044-202-5439

국가보훈처(보훈의료과-의료지원): 044-202-5642

국가보훈처(생활안정과-취업지원): 044-202-5652

국가보훈처(생활안정과-교육지원): 044-202-5659

 

 

 

 

3(유족 또는 가족의 범위)는 다음과 같은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① 이 법에 따라 보훈보상을 받는 대상자의 유족이나 가족의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배우자: 보훈보상을 받는 대상자의 결혼한 남편 또는 아내를 포함합니다.

 

자녀: 보훈보상을 받는 대상자와 그 배우자의 자녀를 포함합니다.

 

부모: 보훈보상을 받는 대상자의 부모를 포함합니다.

 

성년인 직계비속이 없는 조부모: 보훈보상을 받는 대상자의 부모의 부모 중 성년인 직계비속이 없는 조부모를 포함합니다.

 

60세 미만의 직계존속과 성년인 형제자매가 없는 미성년 제매(弟妹): 60세 미만이며 보훈보상을 받는 대상자와 그 배우자의 직계비속이 없으며 성년인 형제자매가 없는 미성년 제매를 포함합니다.

 

② 제1항의 배우자의 경우, 사실혼 관계에 있는 사람도 포함됩니다. 다만, 보훈보상을 받는 대상자와 배우자가 사실혼 관계에 있었으나 이후에 보훈보상을 받는 대상자가 아닌 다른 사람과 사실혼 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경우는 제외됩니다.

 

③ 제1항의 자녀의 경우, 양자(養子)는 보훈보상을 받는 대상자가 직계비속이 없어 입양한 사람 중 1명만을 자녀로 인정합니다.

 

④ 제1항의 부모의 경우, 생부 또는 생모 외에도 보훈보상을 받는 대상자를 양육하거나 부양한 사실이 있는 부 또는 모의 배우자가 있는 경우에는 보훈보상을 받는 대상자를 주로 양육하거나 부양한 사람 중 1명을 부 또는 모로 인정합니다.

 

⑤ 제1항의 조부모의 경우, 성년인 직계비속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생활능력이 없는 정도의 장애인이거나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의무복무 중인 경우에는 성년인 직계비속이 없는 것으로 인정됩니다. (개정: 2013. 6. 4., 2015. 7. 24., 2016. 5. 29., 2019. 12. 31.)

 

「병역법」 제16조 또는 제20조에 따라 입영된 현역병(본인이 지원하지 않고 임용된 부사관을 포함)

 

「병역법」 제22조에 따라 소집된 상근예비역

 

「병역법」 제25조에 따라 전환복무된 의무경찰 및 의무소방원

 

「병역법」 제2조에 따른 사회복무요원 및 대체복무요원으로 소집된 사람

 

⑥ 제1항의 미성년 제매의 경우, 60세 미만의 직계존속과 성년인 형제자매가 있더라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생활능력이 없는 정도의 장애인이거나 제5항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의무복무 중인 경우에는 60세 미만의 직계존속과 성년인 형제자매가 없는 것으로 인정됩니다.

 

이는 보훈보상 대상자의 유족 및 가족 범위에 대한 설명이며, 해당 법령 및 관련 규정을 참조하거나 국가보훈처에 문의하여 최신 정보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4(등록 및 결정)은 다음과 같은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① 보훈보상대상자, 그 유족 또는 가족이 되기를 원하는 사람은 대통령령에 따라 국가보훈부장관에게 등록을 신청해야 합니다. (개정: 2023. 3. 4.)

 

②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3호부터 제6호까지, 14호 및 제15호의 국가유공자가 되기 위해 같은 법 제6조 제1항에 따라 등록을 신청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등록신청한 날에 제1항에 따른 등록을 신청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③ 국가보훈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등록신청을 접수하면 대통령령에 따라 제2조 또는 제3조에 따른 요건을 확인한 후 보훈보상대상자, 그 유족 또는 가족에 해당하는지를 결정합니다. 이 경우, 해당 개인이 소속된 기관의 장에게 요건과 관련된 사실을 확인하기 위해 요청하며, 기관의 장은 관련 사실을 조사한 후 대통령령에 따라 요건과 관련된 사실을 확인하여 국가보훈부장관에게 통보해야 합니다. (개정: 2023. 3. 4.)

 

④ 국가보훈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보훈보상대상자, 그 유족 또는 가족으로 결정할 때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4조의5에 따른 보훈심사위원회(이하 "보훈심사위원회"라 함)의 심의와 의결을 거쳐야 합니다. 다만, 보훈보상대상자, 그 유족 또는 가족의 요건이 객관적인 사실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와 의결을 거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개정: 2023. 3. 4.)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은 다른 법률에서 이 법의 지원 등을 받도록 규정된 개인에게도 적용됩니다.

 

이는 보훈보상대상자 등록 및 결정에 관한 사항을 다루고 있으며, 대통령령과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관련 규정을 참조하여 최신 정보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 법은 2023 6 5일에 시행됩니다.

 

 

 

 

 

 

 

5(보훈보상대상자 등의 변동신고 등)은 다음과 같은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① 제4조 제1항에 따른 등록신청 대상자인 보훈보상대상자, 그 유족 또는 가족은 다음 각 호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가보훈부장관에게 지체 없이 신고해야 합니다. (개정: 2023. 3. 4.)

 

 

1.      사망한 경우

2.      국적을 상실한 경우

3.      3조에 따른 유족 또는 가족에 해당하지 않게 된 경우

4.      3조에 따른 유족 또는 가족에 해당하게 된 경우

5.      71조 제2항에 해당하는 사람이 된 경우

6.      72조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동 조 제2항 중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된 경우

7.      1년 이상 계속하여 행방불명이거나 행방불명 사유가 소멸된 경우

8.      성명, 주소 또는 생년월일이 변경된 경우

9.      국가보훈부령으로 정하는 기타 신상 변동이 있는 경우

 

② 국가보훈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고를 접수하면 해당 신고자에게 유족의 순위 변경, 등록결정의 취소, 추가 등록결정 등의 조치 사항을 통보해야 합니다. (개정: 2023. 3. 4.)

 

이 법은 2023 65일에 시행됩니다. 이에 따라 등록신청 대상자는 위 항목 중 해당하는 경우에 대해 지체 없이 국가보훈부장관에게 신고해야 하며, 국가보훈부장관은 해당 신고를 받은 후 신고자에게 유족의 순위 변경, 등록결정의 취소, 추가 등록결정 등의 조치 사항을 통보합니다.

 

 

 

 

 

 

6(신체검사)는 다음과 같은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① 국가보훈부장관은 제2조 제1항 제2호 및 제4호에 따라 이 법의 적용 대상자가 되는 사람이 상이를 입었을 경우, 그 상이 정도를 판정하고 상이 등급을 결정하기 위해 신체검사를 실시합니다. (개정: 2023. 3. 4.)

 

② 제1항에 따른 신체검사 대상자에 대한 신체검사의 종류, 상이 등급 판정의 효력, 그리고 상이의 추가 인정 등에 관해서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6조의3부터 제6조의5까지의 규정을 준용합니다.

 

이 법은 2023 6 5일에 시행됩니다. 이에 따라 국가보훈부장관은 제2조 제1항 제2호 및 제4호에 따라 상이를 입은 사람의 판정과 그에 따른 상이 정도 또는 상이 등급을 신체검사를 통해 결정합니다. 신체검사 대상자에게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6조의3부터 제6조의5까지의 규정을 준용하여 신체검사의 종류, 상이 등급 판정의 효력, 그리고 추가적인 상이 인정 등에 관한 사항을 적용합니다.

 

7(보상 원칙)에 따라 보훈보상대상자, 그 유족 또는 가족은 보훈보상대상자의 희생의 정도에 따라 보상을 받으며, 이때 생활수준과 연령 등을 고려하여 보상의 정도를 조정할 수 있습니다.

 

 

 

8(보상받을 권리의 발생시기 및 소멸시기 등)는 다음과 같은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① 이 법에 따라 보상을 받을 권리는 제4조 제1항에 따른 등록신청을 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발생합니다. 그러나 제2조 제1항 제2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전역 또는 퇴직 전에 제4조 제1항에 따라 등록을 신청하는 경우, 전역일 또는 퇴직일 다음 날이 속하는 달부터 해당 보상을 받을 권리가 발생합니다. (개정: 2020. 3. 24.)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4조 제1항 및 제25조 제4항에 따라 생활조정수당 지급 및 교육지원을 신청하는 경우, 신청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해당 보상을 받을 권리가 발생합니다. 그러나 제2조 제1항 제2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전역 또는 퇴직 전에 제14조 제1항 및 제25조 제4항에 따라 생활조정수당 지급 및 교육지원을 신청하는 경우, 전역일 또는 퇴직일 다음 날이 속하는 달부터 해당 보상을 받을 권리가 발생합니다. (신설: 2020. 3. 24.)

 

③ 보훈보상대상자, 그 유족 또는 가족이 제5조 제1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 72조 제1항 및 제2항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이 법에 따라 보상을 받을 권리가 소멸됩니다. 이 경우 보훈보상대상자 본인이 제5조 제1항 제2호 또는 제72조 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가족도 함께 보상을 받을 권리가 소멸됩니다. (개정: 2020. 3. 24.)

 

④ 보훈보상대상자, 그 유족 또는 가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 법에 따라 보상을 받을 권리가 발생한 날로 소급하여 그 권리가 소멸됩니다. 이 경우 보훈보상대상자 본인이 보상을 받을 권리가 소멸된 경우에는 그의 유족 또는 가족도 함께 보상을 받을 권리가 소멸됩니다. (개정: 2020. 3. 24.)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결정을 받은 사실이 밝혀진 경우

 

4조 제3항 후단에 따라 소속하였던 기관의 장이 통보한 보훈보상대상자의 요건 관련 사실에 중대한 흠결(欠缺)이 있어 보훈보상대상자의 등록요건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밝혀진 경우

 

⑤ 국가보훈부장관은 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지를 판정할 때, 관련된 사실을 조사 및 확인하여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 및 의결을 거쳐야 합니다. (개정: 2020. 3. 24., 2023. 3. 4.)

 

⑥ 제4조 제3항 후단에 따른 소속하였던 기관의 장은 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실을 알게 되면 지체 없이 그 내용을 국가보훈부장관에게 통보해야 합니다. (개정: 2020. 3. 24., 2023. 3. 4.)

 

이 법은 2023 6 5일에 시행됩니다. 따라서 등록신청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보상을 받을 권리가 발생하며, 생활조정수당 지급이나 교육지원을 신청한 경우에도 신청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해당 보상을 받을 권리가 발생합니다. 그러나 전역 또는 퇴직 전에 등록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전역일 또는 퇴직일 다음 날부터 해당 보상을 받을 권리가 발생합니다. 보훈보상대상자, 그 유족 또는 가족이 제5조 제1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 72조 제1항 및 제2항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의 다음 달부터 보상을 받을 권리가 소멸됩니다. 보훈보상대상자, 그 유족 또는 가족이 거짓 정보로 등록결정을 받거나, 소속 기관의 장이 보훈보상대상자의 요건에 흠결이 있어 등록요건에 해당되지 않는 사실이 밝혀지면, 해당 권리는 소멸됩니다. 국가보훈부장관은 해당 사실을 조사하고 판정하기 위해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 및 의결을 거쳐야 하며, 소속 기관의 장은 해당 사실을 알게 되면 즉시 국가보훈부장관에게 통보해야 합니다.

 

 

 

 

 

 

 

오늘 정리하여 알려드린 국가보훈대상자, 유족, 가족 범위, 등록, 결정은 포스팅 작성일 기준으로 가장 최신 정보를 확인하고 정리하였습니다. 하지만 국가보훈대상자, 유족, 가족 범위, 등록, 결정은 향후 사정에 따라 변할 수 있으니 해당 포스팅 내용은 참고용으로 보시기를 권해 드립니다. 이상으로 국가보훈대상자, 유족, 가족 범위, 등록, 결정에 대해서 자세히 정리하여 알려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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