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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 장기요양보험 재가급여 신청 방법을 오늘 포스팅에서 자세히 정리하여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 포스팅에서는 노인 장기요양보험 재가급여 신청 방법을 자세히 정리하고 있습니다. 노인 장기요양보험 재가급여 신청이란 국민건강보험공단 본부 요양급여실 이용지원부에서 소관하고 있으며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 등의 사유로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 등에게 제공하는 신체활동 또는 가사활동 지원 등을 제공하여 노후의 건강증진 및 생활 안정을 도모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주어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고자 대한민국 정부에서 지원하고 있는 정부 정책입니다. 오늘 포스팅에서는 노인 장기요양보험 재가급여 신청 방법을 자세히 정리하여 알려드리겠습니다.
노인 장기요양보험 재가급여 신청 방법과 함께 읽으면 좋을 포스팅을 다음과 같이 소개하니 함께 읽어 보시기 바랍니다.
노인 장기요양보험 재가급여 신청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노인 장기요양보험 재가급여 신청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장기 요양 1~5등급 및 인지지원등급으로 판정 받은 장기요양 수급자는 신청할 수 있습니다.
노인 장기요양보험 재가급여 신청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노인장기요양보험 재가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장기요양 수급자로 판정 받아야 합니다 (1~5등급, 인지지원등급)
장기요양등급은 전국 공단지사(노인장기요양보험 운영센터)에 방문 또는 우편, 팩스로 장기요양 인정신청서를 제출하거나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에서 장기요양 인정 신청이 가능합니다.
장기요양 인정 신청을 하게 되면 신청 대상자의 거주지를 관할하는 공단지사(노인장기요양보험 운영센터)의 직원이 신청자를 직접 방문하여 심신 기능상태를 확인하며, 그 내용에 대해 노인장기요양보험 운영센터의 등급판정위원회에서 등급판정을 하여 장기요양 수급자 여부 및 등급 등이 확정됩니다.
등급판정 후 수급자로 인정받은 경우 장기요양기관(방문요양, 방문목욕, 주야간 보호 등)과 계약을 통하여 장기요양 재가급여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단, 기초생활수급자 및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경우 관할 시군구청에 입소이용신청서 및 재가서비스 이용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시군구청에서 입소 이용 승인을 받아야 이용이 가능합니다.
노인 장기요양보험 재가급여 신청 서류는 무엇인가요?
인정신청 구비서류
1. 장기요양 인정신청서(노인장기요양보험 시행규칙 별지 제1호의 2서식)
2. 65세 미만의 경우 노인성 질병을 확인할 수 있는 진단서 등 증명서류
3. 대리인 신청 시 대리인 관련 서류(신분증 등)
등급판정 후 장기요양 수급자로 인정받은 경우 장기요양인정서,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를 구비하여 장기요양기관과 계약하여 서비스 이용할 수 있습니다.
* 의료급여법에 따른 수급권자는 관할 시군구의 입소이용 신청·승인 필요
노인 장기요양보험 재가급여 신청 온라인 신청 가능한가요?
가능합니다.
노인 장기요양보험 재가급여 신청 온라인 신청하러 바로가기
노인 장기요양보험 재가급여 신청 접수기관은 어떻게 되나요?
국민건강보험공단 본부 요양급여실 이용지원2부 이용지원3파트 / 연락처 1577-1000
노인 장기요양보험 재가급여 신청 지원금은 어떻게 되나요?
지원내용
○ 장기요양 요원이 수급자의 가정을 방문하여 신체활동, 가사활동 지원, 목욕, 간호 서비스 제공(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
○ 장기요양기관에서 수급자의 신체활동 지원 및 심신 기능의 유지 향상을 위하여 교육훈련을 제공(주·야간 보호, 단기 보호)
선정기준
65세 이상 노인 및 노인성 질병을 가진 65세 미만의 국민으로서 장기요양 1~5등급 및 인지지원등급으로 판정받은 장기요양 수급자
중복불가 서비스
시설급여 및 특별 현금급여, 타법령에 의한 사회복지시설 또는 의료기관에 입원한 경우
오늘 정리하여 알려드린 노인 장기요양보험 재가급여 신청 방법은 가장 최신 정보를 정부24 홈페이지에서 최신정보로 확인 후 정리하였습니다. 하지만 노인 장기요양보험 재가급여 신청 방법은 향수 사정에 따라 변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상으로 노인 장기요양보험 재가급여 신청 방법에 대해서 정리하여 알려드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