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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훈보상대상자 국가유공자 자격, 혜택 차이를 오늘 포스팅에서 자세히 정리하여 다음에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 포스팅은 보훈보상대상자 국가유공자 자격, 혜택 차이에 대한 내용입니다.
보훈보상대상자와 국가유공자는 모두 국가에서 공로를 인정받아 일정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을 말합니다. 하지만 보훈보상대상자와 국가유공자의 자격과 혜택에는 차이가 있습니다.
보훈보상대상자는 주로 국가의 안전과 국민의 생명ㆍ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위험한 임무를 수행하거나 상이를 입은 경우를 말합니다. 보훈보상대상자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국가보훈처에서 신청 절차를 거쳐 검토를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신체 상이정도에 따라 등급이 구분되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1급에서 6급까지의 상이등급이 있으며, 등급에 따라 연금 및 병원비 지원, 복지시설 이용 등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국가유공자는 국가방위, 국민안전 또는 국가사회발전에 현저한 공이 있는 사람을 말합니다. 국가유공자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국무회의에서 인정을 받아야 합니다. 국가유공자에는 다양한 종류가 있으며, 각각에 해당하는 개별 법령에 따라 자격과 혜택이 정해집니다. 예를 들어 전투경찰대원, 경비교도대원, 의무소방대원 등은 개별 법령에 따라 국가유공자로 인정받을 수 있으며, 국가유공자 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령에 따라 연금, 교육지원, 병원비 지원, 경로우대, 예우 등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요약하자면, 보훈보상대상자는 주로 공무원이나 군무원으로서 위험한 임무를 수행하거나 상이를 입은 경우에 대한 혜택을 받는 반면, 국가유공자는 국가에 현저한 공을 세운 사람으로서 해당하는 개별 법령에 따라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보훈보상대상자와 국가유공자의 자격과 혜택은 각각의 법령에 근거하여 구체적으로 정해져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관련 법령을 참고하는 것이 가장 정확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오늘 정리하여 알려드린 보훈보상대상자 국가유공자 자격, 혜택 차이는 가장 최신 정보를 포스팅 작성일 기준으로 확인하여 정리하였습니다. 하지만 보훈보상대상자 국가유공자 자격, 혜택 차이는 향후 사정에 따라 변할 수 있으니 해당 포스팅은 참고용으로 보시기를 권해 드리며 가장 최신 보훈보상대상자 국가유공자 자격, 혜택 차이는 포스팅 본문에 남긴 국가보훈처 홈페이지 및 연락처로 직접 문의하는 것을 추천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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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훈보상대상자 국가유공자 자격, 혜택 차이를 다음과 같이 정리하여 알려드립니다.
보훈보상대상자 국가유공자 자격, 혜택 차이
보훈보상대상자 국가유공자 자격 차이
국가유공자 등록과 보훈보상대상자의 자격 및 혜택 차이에 대해 자세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국가유공자와 보훈보상대상자는 일반적으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국가유공자는 군인, 경찰, 소방공무원 등 국가수호, 안전보장, 국민의 생명과 재산보호와 직접적으로 연관된 직무를 수행하거나 교육훈련 중 부상을 입고 전역 또는 퇴직한 사람을 말합니다. 국가보훈처장이 실시하는 신체검사에서 상이 등급을 받은 경우 국가유공자로 등록됩니다.
반면에 보훈보상대상자는 국가수호, 안정보장, 국민의 생명과 재산보호와 직접적인 연관이 없는 직무를 수행하거나 교육훈련 중 부상을 입고 전역 또는 퇴직한 사람을 말합니다. 이 경우 국가보훈처장이 실시하는 신체검사에서 삼등급을 판정받은 경우 보훈보상대상자로 인정됩니다.
두 가지 자격의 차이는 자격요건에서 나타납니다. 국가유공자는 직무 수행에 있어서 국가수호와 안전보장, 국민의 생명과 재산보호와 직접적으로 연관이 있는 경우를 말하며, 보훈보상대상자는 그와 관련이 없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보훈보상대상자 국가유공자 혜택 차이
혜택 면에서도 차이가 있습니다. 국가유공자와 보훈보상대상자는 모두 의료지원, 취업지원, 교육지원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보훈급여금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보훈보상대상자는 국가유공자 연금의 약 70% 정도에 해당하는 연금을 지급받지만, 국가유공자는 더 많은 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보훈보상대상자는 자녀에 대한 병역 혜택이나 국립묘지에 안장될 수 없는 등의 제한이 있습니다.
국가유공자와 보훈보상대상자로 구분되는 기준은 국가수호, 안정보장, 국민의 생명과 재산보호와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지 여부에 따라 결정됩니다. 이는 때로 논쟁의 여지가 있는 문제일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상병 발병의 원인과 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 간의 인간관계를 객관적이고 논리적으로 소명함으로써 국가유공자 등록 신청을 통해 국가유공자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국가유공자와 보훈보상대상자의 자격 및 혜택 차이에 대해 자세히 설명드렸습니다.
아래는 보훈보상대상자 요건의 기준 및 범위를 나타낸 내용입니다.
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2-1부터 2-8까지의 직무수행 외의 직무수행 중 사고 또는 재해로 사망하거나 상해를 입은 사람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2-1부터 2-8까지의 교육훈련 외의 교육훈련 중 사고 또는 재해로 사망하거나 상해를 입은 사람
3. 부대, 직장 또는 교육훈련기관에서 공급한 음식물 또는 출장ㆍ교육훈련 중 사서 먹은 음식물로 인해 중독으로 사망하거나 상해를 입은 사람
4. 영내ㆍ당직실에서 취침하거나 출장ㆍ파견 등으로 외부에서 취침하는 중 사고 또는 재해로 사망하거나 상해를 입은 사람
5. 주거지와 근무지를 순리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ㆍ퇴근 중 발생한 사고 또는 재해로 사망하거나 상해를 입은 사람
6. 출장 또는 파견기간에 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 중 사고 또는 재해로 사망하거나 상해를 입은 사람
7. 전보ㆍ파견 등 명령을 받고 순리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근무지 또는 목적지로 이동 중 사고 또는 재해로 사망하거나 상해를 입은 사람
8. "군인사법" 제6조에 따른 단기복무 장교ㆍ부사관 및 "병역법" 제2조에 따른 군간부후보생ㆍ상근예비역ㆍ사회복무요원ㆍ대체복무요원, 같은 법 제16조ㆍ제20조에 따라 입영된 현역병, 같은 법 제25조에 따라 전환복무된 의무소방원ㆍ의무경찰로서 휴가ㆍ외출ㆍ외박 허가를 받아 순리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목적지로 가거나 근무지로 복귀하는 중 발생한 사고 또는 재해로 사망하거나 상해를 입은 사람
9. 의무복무자로서 소속 상관의 지휘하에 체력단련 중 사고 또는 재해로 사망하거나 상해를 입은 사람(해당 체력단련 행위에 함께 참여한 군인, 군무원, 경찰ㆍ소방ㆍ교정직 공무원을 포함합니다)
10. 소속 부대 부서장 또는 소속기관장의 지휘ㆍ지배ㆍ관리하의 사기진작 또는 직장행사 중 사고나 재해로 사망하거나 상해를 입은 사람
11. 해당 질병의 발생 또는 악화(자연 경과적인 진행 속도 이상의 현저한 악화를 말한다)가 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의학적으로 인정된 질병에 의하여 사망하거나 상해를 입은 사람
12. 의무복무자로서 영내 또는 근무지에서 휴식 또는 내무생활 중 사고 또는 재해로 사망하거나 상해를 입은 사람
13. 의무복무자(비무장지대에 인접한 초소, 해안, 함정 등에서 경계근무를 하는 사람을 포함한다)로서 복무 중 사망한 사람(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과 인과관계가 명백하게 없는 이유로 사망한 사람 및 법 제2조 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유로 사망한 사람은 제외한다)
14. 의무복무자로서 복무 중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2-8 및 이 표 제11호에 해당하지 않는 질병이 발생하였거나 그러한 질병의 진단 또는 치료를 받고 복무 중이나 전역한 후 2년 이내에 해당 질병이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사망하였다고 인정된 사람. 다만, 전역한 후 2년이 지나 사망한 경우에도 그 질병의 특성 및 진행 경과 등을 고려하여 해당 질병이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사망하였다고 인정된 경우에는 보훈보상대상자로 인정할 수 있다.
15. 군인 또는 의무복무자로서 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과 관련한 구타ㆍ폭언, 가혹행위, 단기간에 상당한 정도의 업무상 부담 증가,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의 수행 또는 초과근무 등에 따른 육체적ㆍ정신적 과로가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자해행위를 하여 사망하였다고 인정된 사람
16. 의무복무자로서 복무 중 해당 질병의 발생 또는 악화(자연경과적인 진행 속도 이상의 현저한 악화를 말한다)가 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된 질병에 의하여 상해를 입은 사람
아래는 국가유공자 요건의 기준 및 범위를 나타낸 내용입니다.
전몰군경
군인이나 경찰공무원으로서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수행 중 상이를 입고 사망하신 분
군무원으로서 1959년 12월 31일 이전에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수행 중 사망하신 분
전상군경
군인이나 경찰공무원으로서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수행 중 상이를 입고 전역하거나 퇴직하신 분으로서 그 상이정도가 국가보훈처장이 실시하는 신체검사에서 상이등급 1급 내지 7급으로 판정된 분
군무원으로서 1959년 12월 31일 이전에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수행 중 상이를 입고 퇴직하신 분으로서 그 상이정도가 국가보훈처장이 실시하는 신체검사에서 상이등급 1급 내지 7급으로 판정된 분
순직군경
군인이나 경찰ㆍ소방 공무원으로서 국가의 수호ㆍ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ㆍ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사망하신 분(질병으로 사망하신 분 포함)
소방공무원은 국가유공자 예우법 개정 시행일인 2011.6.30 이후 사망하신 분부터 적용(2011.6.29 이전은 화재구조구급 업무와 관련 사망하신 분만 순직군경에 준하여 보상)
공상군경
군인이나 경찰ㆍ소방 공무원으로서 국가의 수호ㆍ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ㆍ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상이를 입고 전역하거나 퇴직하신 분으로서 그 상이정도가 국가보훈처장이 실시하는 신체검사에서 상이등급 1급 내지 7급으로 판정된 분
무공수훈자
무공훈장(태극, 을지, 충무, 화랑, 인헌, 무공훈장)을 받으신 분(공무원 또는 군인 등은 전역 또는 퇴직하신 분만 해당)
보국수훈자
보국훈장(통일장, 국선장, 천수장, 삼일장, 광복장)을 받으신 분으로 아래에 해당하시는 분(단, 공무원은 보국훈장을 받고 퇴직하신 분)
군인으로서 보국훈장을 받고 전역하신 분
군인 외의 사람으로서 간첩체포, 무기개발 등의 사유로 보국훈장을 받으신 분(공무원은 2011.6.30 이후 신규 임용되신 분에게 적용)
공무원은 2011.6.29 이전에 신규 임용되어 보국훈장을 받고 퇴직하신 분은 위 나항의 사유와 관계없이 등록 가능
6ㆍ25참전 재일학도 의용군인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일본국에 거주하던 분으로 1950년 6월 25일부터 1953년 7월 27일까지의 사이에 국군 또는 국제연합군에 지원 입대하여 6.25사변에 참전하고 제대된 분(파면 또는 형의 선고를 받고 제대하신 분 제외)
4ㆍ19혁명 사망자
1960년 4월 19일을 전후한 혁명에 참가하여 사망하신 분
4ㆍ19혁명 부상자
1960년 4월 19일을 전후한 혁명에 참가하여 상이를 입은 분으로 그 상이정도가 국가보훈처장이 실시하는 신체검사에서 1급 내지 7급의 상이등급에 해당하는 신체의 장애를 입은 것으로 판정된 분
4ㆍ19혁명 공로자
1960년 4월 19일을 전후한 혁명에 참가하신 분 중 4.19혁명사망자 및 4.19혁명부상자에 해당하지 아니한 분으로 건국포장을 받은 분
순직공무원
국가공무원법 제2조 및 지방공무원법 제2조에 규정된 공무원(군인 및 경찰공무원 제외)과 공무원연금법시행령 제2조의 적용을 받는 직원으로서 국민의 생명ㆍ재산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사망하신 분(질병으로 인하여 사망하신 분 포함)
공상공무원
국가공무원법 제2조 및 지방공무원법 제2조에 규정된 공무원(군인 및 경찰공무원 제외)과 공무원연금법시행령 제2조의 적용을 받는 직원으로서 국민의 생명·재산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상이(공무상의 질병 포함)를 입고 퇴직한 분으로 그 상이정도가 국가보훈처장이 실시하는 신체검사에서 1급 내지 7급의 상이등급에 해당하는 신체의 장애를 입은 것으로 판정된 분
국가사회발전 특별공로 순직자ㆍ상이자 및 공로자
국가사회발전에 현저한 공이 있으신 분중 그 공로와 관련되어 순직하신 분·상이를 입으신 분 공로자로서 국무회의에서 이 법의 적용대상자로 의결되신 분(상이를 입으신 분은 그 상이정도가 국가보훈처장이 실시하는 신체검사에서 1급 내지 7급의 상이등급에 해당하는 신체의 장애를 입은 것으로 판정된 분)
전투종사군무원등에 대한 보상
군사적 목적으로 외국에 파견된 군무원 또는 공무원, 정부의 승인을 얻어 종군한 기자, 구 전시근로동원법에 의하여 동원되신 분, 청년단원·향토방위대원·소방관·의용소방관·학도병 기타 애국단체원으로서 전투 또는 이에 준한 행위 등으로 사망하신 분, 상이를 입고 등록신청 이전에 그 상이로 인하여 사망하였다고 의학적으로 인정되신 분, 상이를 입은 자로서 그 상이정도가 국가보훈처장이 실시하는 신체검사에서 상이등급 1급 내지 7급으로 판정되시는 분은 위 전몰군경·전상군경·순직군경 또는 공상군경으로 보아 등록됨.
개별 법령에 의거 등록되는 국가유공자
전투경찰대원, 경비교도대원, 의무소방대원, 향토예비군대원, 민방위대원, 공익근무요원 등으로서 사망하거나 상이를 입으신 분으로 해당법령이 규정한 조건과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령이 규정한 조건에 해당하면 위 전몰군경·전상군경·순직군경 또는 공상군경으로 보아 등록됨.
6ㆍ18자유상이자에 대한 준용
북한의 군인 또는 군무원으로서 1950년6월25일부터 1953년7월23일까지의 사이에 국군 또는 국제연합군에 포로가 되신 분으로 일정요건에 해당되는 분에 대하여는 위 공상 군경에 준하는 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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