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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공단, 직원 해외출국 시 건강보험 정지 신고방법 정보를 오늘 포스팅에서 자세히 정리하여 다음에서 알려드리겠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서울지역본부 고객센터 직통 전화번호, 팩스 정리
국민건강보험공단 종로지사 고객센터 직통 전화번호, 팩스 정리
국민건강보험공단 서울중구지사 고객센터 직통 전화번호, 팩스 정리
국민건강보험공단 용산지사 고객센터 직통 전화번호, 팩스 정리
국민건강보험공단 서울성동지사 고객센터 직통 전화번호, 팩스 정리
국민건강보험공단 서울광진지사 고객센터 직통 전화번호, 팩스 정리
국민건강보험공단 동대문지사 고객센터 직통 전화번호, 팩스 정리
국민건강보험공단 서울중랑지사 고객센터 직통 전화번호, 팩스 정리
국민건강보험공단 서울성북지사 고객센터 직통 전화번호, 팩스 정리
국민건강보험공단 서울강북지사 고객센터 직통 전화번호, 팩스 정리
국민건강보험공단 서울도봉지사 고객센터 직통 전화번호, 팩스 정리
국민건강보험공단 서울노원지사 고객센터 직통 전화번호, 팩스 정리
국민건강보험공단 서울은평지사 고객센터 직통 전화번호, 팩스 정리
국민건강보험공단 서울서대문지사 고객센터 직통 전화번호, 팩스 정리
국민건강보험공단 서울마포지사 고객센터 직통 전화번호, 팩스 정리
국민건강보험공단 서울양천지사 고객센터 직통 전화번호, 팩스 정리
국민건강보험공단 서울강서지사 고객센터 직통 전화번호, 팩스 정리
국민건강보험공단 서울구로지사 고객센터 직통 전화번호, 팩스 정리
국민건강보험공단 서울금천지사 고객센터 직통 전화번호, 팩스 정리
국민건강보험공단 서울영등포남부지사 고객센터 직통 전화번호, 팩스 정리
국민건강보험공단 서울영등포북부지사 고객센터 직통 전화번호, 팩스 정리
국민건강보험공단 서울동작지사 고객센터 직통 전화번호, 팩스 정리
국민건강보험공단 서울관악지사 고객센터 직통 전화번호, 팩스 정리
국민건강보험공단 서울서초남부지사 고객센터 직통 전화번호, 팩스 정리
국민건강보험공단 서울서초북부지사 고객센터 직통 전화번호, 팩스 정리
국민건강보험공단 서울강남동부지사 고객센터 직통 전화번호, 팩스 정리
국민건강보험공단 서울강남서부지사 고객센터 직통 전화번호, 팩스 정리
국민건강보험공단 강남북부지사 고객센터 직통 전화번호, 팩스 정리
국민건강보험공단 송파지사 고객센터 직통 전화번호, 팩스 정리
국민건강보험공단 강동지사 고객센터 직통 전화번호, 팩스 정리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국민의 건강을 지키고, 의료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설립된 공공기관으로, 국민건강보험법에 근거하여 다양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공단의 주요 업무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국민건강보험 가입자 및 피부양자의 자격 관리: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국민건강보험에 가입된 모든 국민과 그들의 피부양자의 자격을 관리합니다. 이를 통해 국민들이 건강보험 혜택을 원활하게 받을 수 있도록 돕고, 자격 변동 사항을 신속하게 처리하여 보험 서비스의 질을 높입니다.
2. 국민건강보험료와 그 밖의 징수금의 부과·징수: 공단은 국민건강보험료와 그 외 징수금을 부과하고 징수하는 역할을 합니다. 이는 국민들이 적절한 보험료를 납부하여 안정적인 보험 재정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중요한 업무입니다.
3. 국민건강보험급여의 관리: 공단은 국민건강보험 급여를 체계적으로 관리합니다. 이를 통해 국민들이 필요한 의료 서비스를 적시에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고, 보험 재정의 건전성을 유지합니다.
4. 국민건강보험 가입자 및 피부양자의 건강 유지와 증진을 위한 예방사업: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다양한 예방사업을 통해 국민의 건강을 유지하고 증진시키기 위해 노력합니다. 이는 질병을 사전에 예방하여 의료비 부담을 줄이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5. 국민건강보험급여 비용의 지급: 공단은 의료기관에 국민건강보험 급여 비용을 정확하게 지급합니다. 이를 통해 의료 서비스 제공자들이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6. 자산의 관리·운영 및 증식사업: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공단의 자산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고, 이를 통해 재정적인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증식사업을 수행합니다.
7. 의료시설의 운영: 공단은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의료시설을 통해 국민들에게 직접적인 의료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이는 공공의료 서비스의 질을 높이는 데 기여합니다.
8. 건강보험에 관한 교육훈련 및 홍보: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국민들에게 건강보험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해 다양한 교육훈련 프로그램과 홍보 활동을 전개합니다. 이를 통해 국민들이 건강보험 제도를 잘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9. 국민건강보험에 관한 조사연구 및 국제협력: 공단은 건강보험 제도의 발전을 위해 다양한 조사연구를 수행하고, 국제협력을 통해 해외의 우수한 사례를 도입하여 국내에 적용할 수 있도록 합니다.
10. 국민건강보험법에서 공단의 업무로 정하고 있는 사항: 공단은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하고 있는 모든 업무를 성실히 수행합니다. 이는 법률적 근거에 기반하여 국민건강보험 제도를 운영하는 데 필수적입니다.
11. 징수위탁근거법에 따른 업무: 공단은 「국민연금법」,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임금채권보장법」, 「석면피해구제법」 등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를 수행합니다. 이를 통해 다양한 사회보험료 징수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합니다.
12. 그 밖에 국민건강보험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국민건강보험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추가로 위탁받은 업무를 수행합니다. 이는 공단의 업무 범위를 확대하여 국민들의 복지를 증진시키는 데 기여합니다.
13. 그 밖에 건강보험과 관련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업무: 공단은 보건복지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건강보험 관련 업무도 수행합니다. 이는 건강보험 제도의 발전과 국민의 건강 증진을 위한 추가적인 업무입니다.
또한, 국민건강보험공단은 4대 사회보험료 징수, 건강보험료 부과, 기타징수금 및 부당이득금 징수, 노인장기요양보험, 국가건강검진 시행 등의 업무도 수행합니다. 부당이득금 중에는 병의원이 부당하게 받아간 진료비를 찾아내 환수하는 업무도 포함되어 있으며, 이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진료비 심사 이후 병의원에서 착오이든 고의든 잘못 지급받은 진료비를 환수하고, 사무장병원 혐의로 사법기관과 공조하여 사법처리를 의뢰하는 등의 활동을 포함합니다.
이처럼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국민의 건강을 지키고, 의료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다양한 업무를 수행하며, 국민건강보험 제도의 안정적 운영과 발전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오늘 포스팅은 국민건강보험공단, 직원 해외출국 시 건강보험 정지 신고방법 정보에 대한 내용입니다. 오늘 정리하여 알려드린 정보는 포스팅 작성일 기준으로 가장 최신 정보를 대한민국 보건복지부 홈페이지를 참고하여 정리하여 알려드렸습니다. 하지만 국민건강보험공단, 직원 해외출국 시 건강보험 정지 신고방법 정보는 향후 사정에 따라 변할 수 있음을 알려드리며 가장 최신 정보는 포스팅 본문에 남긴 보건복지부 홈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부 홈페이지는 www.mohw.go.kr 입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직원 해외출국 시 건강보험 정지 신고 방법
직원이 해외로 출국할 경우, 국내에서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없게 되므로 건강보험료를 납부할 필요가 없습니다. 따라서 출국 사실을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신고하여 보험료를 경감하거나 면제받는 절차가 필요합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직원이 해외 출국 시 건강보험 정지 신고를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 자세히 안내해드리겠습니다.
건강보험 정지 신고 절차
직원이 해외로 출국할 경우, 다음의 절차를 통해 건강보험 정지 신고를 해야 합니다:
1. 변동 신고서 제출: ‘직장가입자(근무처, 근무내역)변동 신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이는 직원의 출국에 따른 근무처 변동 사항을 신고하는 절차입니다.
2. 휴직자 보험료 납입 고지 유예 신청서 제출: 국외 출국자가 휴직 중인 경우, ‘휴직자 등 직장가입자 보험료 납입 고지 유예 신청(해지신청)서’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이 서류를 통해 휴직에 따른 보험료 납입 유예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보험료 경감 및 면제 혜택
출국하는 직원의 보험료는 다음과 같이 경감 또는 면제됩니다:
- 부양가족이 있는 경우: 국내에 부양가족이 있는 경우, 건강보험료가 50% 경감됩니다. 이는 부양가족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한 조치입니다.
- 부양가족이 없는 경우: 부양가족이 없는 경우, 건강보험료가 100% 면제됩니다. 해외에 거주하는 동안 국내에서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해당 기간 동안의 보험료 납부를 면제해주는 것입니다.
신청 방법
건강보험 정지 신고는 여러 가지 방법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방문: 가까운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를 방문하여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 우편: 작성한 신청서를 우편으로 발송하여 제출할 수 있습니다.
- 팩스: 신청서를 팩스로 전송하여 제출할 수 있습니다.
- EDI: 전자문서 교환 시스템을 이용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 4대사회보험포털사이트: 4대사회보험포털사이트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출입국 사실 확인
출국 당일 출입국으로 인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출입국 사실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여권, 비행기표 등 출입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별도로 제출해야 합니다. 이러한 서류를 통해 출입국 사실을 증명하면 보험료 경감 또는 면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추가 유의사항
1. 정확한 정보 기재: 신청서 작성 시, 출국 일자와 귀국 예정일 등을 정확히 기재해야 합니다. 부정확한 정보는 보험료 경감 또는 면제 신청이 반려될 수 있습니다.
2. 부양가족 정보 업데이트: 부양가족의 현황에 변동이 있을 경우, 이를 즉시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신고하여 보험료 경감 혜택을 계속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3. 출국 후 귀국 시 재신고: 출국 후 귀국하게 되면, 귀국 사실을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다시 신고하여 정상적으로 보험료를 납부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건강보험 정지 신고 후 경감 또는 면제된 보험료 확인
건강보험 정지 신고 후 경감 또는 면제된 보험료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의 홈페이지나 고객센터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경감 또는 면제된 보험료는 고지서에 반영되어 발송됩니다. 이를 통해 보험료 납부 내역을 정확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
결론
직원이 해외 출국 시 건강보험 정지 신고를 통해 보험료를 경감하거나 면제받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이를 위해 필요한 서류를 정확히 준비하고, 다양한 신청 방법을 활용하여 신속하게 신고 절차를 완료해야 합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다양한 서비스와 혜택을 통해 출국 중에도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안정된 건강보험 혜택을 유지하시기 바랍니다. 추가적인 문의 사항이나 도움이 필요할 경우,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나 가까운 지사를 방문하여 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와 같은 절차를 통해 해외 출국 중에도 안정적인 보험 혜택을 유지하고, 경제적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이러한 혜택을 제공함으로써 국민들의 건강과 경제적 안정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출국을 계획 중인 직원들은 이 정보를 참고하여 필요한 절차를 빠짐없이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직원 해외출국 시 건강보험 정지 신고방법 정보와 함께 읽으면 좋을 포스팅을 다음과 같이 정리하였으니 함께 읽어 보시기 바랍니다.
노인보호전문기관 및 학대피해노인 전용쉼터 운영 신청 방법
국민건강보험공단, 직원 해외출국 시 건강보험 정지 신고방법 정보를 다음과 같이 정리하여 알려드립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직원 해외출국 시 건강보험 정지 신고방법 정보
직원이 해외 출국 시 정지 신고는 어떻게 하나요?
○ 직원이 출국할 경우에는 ‘직장가입자(근무처, 근무내역)변동 신고서’를 제출, 국외 출국자가 휴직인 경우에는 ‘휴직자 등 직장가입자 보험료 납입 고지 유예 신청(해지신청)서’를 작성 후 함께 제출하시면 됩니다.
○ 이 때 보험료는 국내에 부양가족이 있는 경우 50%가 경감되고, 부양가족이 없는 경우에는 100%가 면제됩니다.
○ 신청 방법: 방문, 우편, 팩스, EDI, 4대사회보험포털사이트 활용
- 당일 출·입국으로 인해 공단에서 출입국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 관련 서류(여권, 비행기표 등)를 별도로 제출해 주셔야 합니다.
직원이 해외 출국 시 정지 신고 방법 안내
해외 출국을 계획 중인 직원이 있는 사업장은 출국에 따른 건강보험 정지 신고 절차를 잘 알아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는 직장가입자가 해외로 출국할 경우,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면 보험료를 경감하거나 면제해주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직원이 해외 출국 시 정지 신고를 어떻게 하는지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출국 시 정지 신고 절차
직원이 출국할 경우, 다음의 절차를 따라 정지 신고를 해야 합니다:
1. 변동 신고서 제출: 먼저, ‘직장가입자(근무처, 근무내역)변동 신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이는 출국에 따른 근무처 변동 사항을 신고하는 절차입니다.
2. 휴직자 보험료 납입 고지 유예 신청서 제출: 국외 출국자가 휴직인 경우, ‘휴직자 등 직장가입자 보험료 납입 고지 유예 신청(해지신청)서’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이 서류를 통해 휴직에 따른 보험료 납입 유예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보험료 경감 및 면제 혜택
출국하는 직원의 보험료는 다음과 같이 경감 또는 면제됩니다:
- 부양가족이 있는 경우: 국내에 부양가족이 있는 경우, 건강보험료가 50% 경감됩니다. 이는 부양가족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한 조치입니다.
- 부양가족이 없는 경우: 부양가족이 없는 경우, 건강보험료가 100% 면제됩니다. 해외에 거주하는 동안 국내에서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해당 기간 동안의 보험료 납부를 면제해주는 것입니다.
신청 방법
정지 신고는 여러 가지 방법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방문: 가까운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를 방문하여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 우편: 작성한 신청서를 우편으로 발송하여 제출할 수 있습니다.
- 팩스: 신청서를 팩스로 전송하여 제출할 수 있습니다.
- EDI: 전자문서 교환 시스템을 이용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 4대사회보험포털사이트: 4대사회보험포털사이트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출입국 사실 확인
출국 당일 출입국으로 인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출입국 사실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관련 서류를 별도로 제출해야 합니다. 여권, 비행기표 등 출입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준비하여 제출하면 됩니다.
추가 유의사항
- 정확한 정보 기재: 신청서 작성 시, 출국 일자와 귀국 예정일 등을 정확히 기재해야 합니다. 부정확한 정보는 보험료 경감 또는 면제 신청이 반려될 수 있습니다.
- 부양가족 정보 업데이트: 부양가족의 현황에 변동이 있을 경우, 이를 즉시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신고하여 보험료 경감 혜택을 계속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 출국 후 귀국 시 재신고: 출국 후 귀국하게 되면, 귀국 사실을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다시 신고하여 정상적으로 보험료를 납부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결론
직원이 해외 출국 시 정지 신고 절차를 정확히 따라야 건강보험료 경감 및 면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변동 신고서와 휴직자 보험료 납입 고지 유예 신청서를 제출하고, 필요한 경우 출입국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함께 제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다양한 신청 방법을 활용하여 편리하게 신고 절차를 완료하시기 바랍니다. 추가적인 문의 사항이나 도움이 필요할 경우,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나 가까운 지사를 방문하여 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와 같은 절차를 통해 해외 출국 중에도 안정적인 보험 혜택을 유지하고, 경제적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직원 해외출국 시 건강보험 정지 신고방법 관련 FAQ
국민건강보험공단: 직원 해외출국 시 건강보험 정지 신고방법 관련 FAQ
1. 직원이 해외로 출국할 경우 건강보험 정지 신고를 해야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직원이 해외로 출국할 경우, 국내에서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없으므로 건강보험료를 납부할 필요가 없습니다. 따라서 출국 사실을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신고하여 보험료를 경감하거나 면제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를 통해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불필요한 보험료 납부를 방지할 수 있습니다.
2. 건강보험 정지 신고를 위해 어떤 서류를 제출해야 하나요?
직원이 출국할 경우, ‘직장가입자(근무처, 근무내역)변동 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국외 출국자가 휴직 중인 경우에는 ‘휴직자 등 직장가입자 보험료 납입 고지 유예 신청(해지신청)서’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이러한 서류를 통해 출국 및 휴직 사실을 공단에 알리고 보험료 경감 또는 면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3. 건강보험 정지 신고 시 보험료는 어떻게 경감되나요?
보험료 경감은 다음과 같이 이루어집니다:
- 부양가족이 있는 경우: 국내에 부양가족이 있는 경우, 보험료가 50% 경감됩니다.
- 부양가족이 없는 경우: 부양가족이 없는 경우, 보험료가 100% 면제됩니다. 이는 출국 중에는 국내에서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해당 기간 동안의 보험료 납부를 면제해주는 것입니다.
4. 건강보험 정지 신고는 어떻게 신청하나요?
건강보험 정지 신고는 여러 가지 방법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방문: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를 직접 방문하여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 우편: 작성한 신청서를 우편으로 발송하여 제출할 수 있습니다.
- 팩스: 신청서를 팩스로 전송하여 제출할 수 있습니다.
- EDI: 전자문서 교환 시스템을 이용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 4대사회보험포털사이트: 온라인으로 4대사회보험포털사이트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5. 출국 당일에 출입국 사실을 공단이 확인할 수 없는 경우는 어떻게 하나요?
출국 당일 출입국으로 인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출입국 사실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여권, 비행기표 등 출입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별도로 제출해야 합니다. 이러한 서류를 통해 출입국 사실을 증명하면 보험료 경감 또는 면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6. 휴직 중인 직원의 건강보험료 납부는 어떻게 유예되나요?
휴직 중인 직원은 ‘휴직자 등 직장가입자 보험료 납입 고지 유예 신청(해지신청)서’를 제출함으로써 보험료 납부를 유예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휴직 기간 동안 보험료 납부 부담을 덜 수 있습니다.
7. 건강보험 정지 신고 후 귀국하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직원이 출국 후 귀국하게 되면, 귀국 사실을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신고하여 다시 정상적으로 보험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귀국 후에도 계속해서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8. 건강보험 정지 신고 시 유의해야 할 사항은 무엇인가요?
건강보험 정지 신고 시 정확한 출국 일자와 귀국 예정일 등을 기재해야 합니다. 부정확한 정보는 보험료 경감 또는 면제 신청이 반려될 수 있습니다. 또한, 부양가족의 현황에 변동이 있을 경우, 이를 즉시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신고하여 계속해서 경감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9. 건강보험 정지 신고가 승인되기까지 얼마나 걸리나요?
건강보험 정지 신고가 승인되기까지 소요되는 시간은 제출된 서류의 정확성 및 완전성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신고 후 몇 주 이내에 승인 여부가 결정되며, 승인 결과는 서면 또는 전자우편으로 통보됩니다.
10. 건강보험 정지 신고 후 경감 또는 면제된 보험료는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요?
건강보험 정지 신고 후 경감 또는 면제된 보험료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의 홈페이지나 고객센터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경감 또는 면제된 보험료는 고지서에 반영되어 발송됩니다. 이를 통해 보험료 납부 내역을 정확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
결론
직원이 해외 출국 시 건강보험 정지 신고를 통해 보험료를 경감하거나 면제받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이를 위해 필요한 서류를 정확히 준비하고, 다양한 신청 방법을 활용하여 신속하게 신고 절차를 완료해야 합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다양한 서비스와 혜택을 통해 출국 중에도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안정된 건강보험 혜택을 유지하시기 바랍니다. 추가적인 문의 사항이나 도움이 필요할 경우,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나 가까운 지사를 방문하여 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정리하여 알려드린 국민건강보험공단, 직원 해외출국 시 건강보험 정지 신고방법 정보는 포스팅 작성일 기준으로 가장 최신 정보를 확인하고 정리하였습니다. 하지만 국민건강보험공단, 직원 해외출국 시 건강보험 정지 신고방법 정보는 향후 사정에 따라 변할 수 있으니 해당 포스팅 내용은 참고용으로 보시기를 권해 드립니다. 가장 최신 국민건강보험공단, 직원 해외출국 시 건강보험 정지 신고방법 정보 정보는 대한민국 정부에서 운영하는 보건복지부 홈페이지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이상으로 국민건강보험공단, 직원 해외출국 시 건강보험 정지 신고방법 정보에 대해서 자세히 정리하여 알려드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