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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장기요양보험, 노인장기요양인정 받는 법 방법

항상여행중 2022. 3. 12. 14:45

 

 

 

 

노인장기요양보험, 노인장기요양인정 받는 방법을 오늘 포스팅에서 자세히 정리하여 알려드리겠습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 ,  노인장기요양인정   받는   법   방법

 

 

 

오늘 포스팅에서는 노인장기요양보험, 노인장기요양인정 받는 방법을 자세히 정리하고 있습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이란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 등의 사유로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 등에게 신체활동 또는 가사활동 지원 등의 장기요양급여를 지원하여 노후의 건강증진 생활 안정을 도모하고 가족의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도록 하기 위해 대한민국 정부에서 지원하고 있는 정부 정책입니다. 오늘 포스팅에서는 노인장기요양보험, 노인장기요양인정 받는 방법을 자세히 정리하여 알려드리겠습니다. 제가 정리한 노인장기요양보험, 노인장기요양인정 받는 법은 가장 최신정보를 확인하고 정리하였습니다만 향후 사정에 따라 변할 있으니 자세한 사항은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에서도 확인이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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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장기요양보험, 노인장기요양인정 받는 방법과 함께 읽으면 좋을 포스팅을 다음과 같이 소개하니 함께 읽어 보시기 바랍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 ,  노인장기요양인정   받는   법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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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장기요양보험, 노인장기요양인정 받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 지원 내용은 무엇인가요?

지원내용

 

장기요양 수급자로 결정될 경우 아래 지원을 받을 있음

 

지원내용

 - 장기요양급여는 재가급여, 시설급여, 특별현금급여로 구분되며 가지씩만 이용 가능

 - 장기요양 1등급 또는 2등급인 수급자는 재가급여 또는 시설급여를 이용할 있으며, 3~5등급, 인지지원등급 수급자는 재가급여를 이용할 있음

 - 다만, 3~5등급 수급자는 등급판정위원회로부터 시설급여가 필요한 것으로 인정받은 경우 시설급여를 이용할 있음

 

재가급여 종류

 - 주야간보호 : 수급자를 하루 일정한 시간 동안 장기요양기관에 보호하여 신체활동 지원 심신 기능의 유지 향상을 위한 교육 훈련 등을 제공(주야간보호 치매전담실 포함)

 - 방문요양 : 장기요양요원이 수급자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신체활동 가사활동 등을 지원

 - 인지활동형 방문요양 : 인지자극활동 남아있는 신체 ·인지기능의 유지·향상을 위한 훈련을 제공

 - 방문간호 : 간호사, 치과위생사, 간호조무사가 의사, 한의사, 치과의사의 방문간호지시서에 따라 수급자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간호, 진료의 보조, 요양에 관한 상담 또는 교육, 구강위생 등을 제공

 - 방문목욕 : 장기요양요원이 목욕 설비를 갖춘 장비를 이용하여 수급자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목욕을 제공

 - 단기보호 : 수급자를 일정 기간 장기요양기관에 보호하여 신체활동 지원 심신기능의 유지 향상을 위한 교육 훈련 등을 제공

 - 복지용구 : 수급자의 일상생활 또는 신체활동 지원에 필요한 용구를 제공하거나 대여

 

시설급여 종류

 - 노인요양시설 : 10 이상의 규모로 입소한 수급자에게 신체활동 지원 심신 기능의 유지 향상을 위한 교육 훈련 등을 제공(노인요양시설 치매전담실 포함)

 -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 9 이하의 규모로 입소한 수급자에게 가정과 같은 주거여건에서 신체활동 지원 심신 기능의 유지 향상을 위한 교육 훈련 등을 제공(치매전담형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포함)

 

특별 현금급여

 - 가족요양비 : 장기요양기관이 부족한 , 벽지 거주자나 천재지변, 밖의 사유로 장기 요양급여를 이용하기 어렵다고 인정하는 자에게 지급하는 현금급여

 

 

 

 

 

 

 

선정기준

장기요양 수급자 선정 절차

 - 인정신청 : 본인 또는 대리인이 장기요양인정 신청서를 작성하여 공단에 제출

 - 인정조사 : 공단 직원이 신청인을 방문하여 심신상태를 조사

 - 의사소견서 제출 : 인정조사 이후 공단 직원의 안내에 따라 의사소견서를 제출하여야

 - 등급판정위원회 결정 : 인정조사 결과, 의사소견서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장기요양등급을 결정함

 

장기요양이 필요한 기능상태와 수준

 - 장기요양 1등급 심신의 기능상태 장애로 일상생활에서 전적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자로서 장기요양인정 점수가 95 이상인

 - 장기요양 2등급 심신의 기능상태 장애로 일상생활에서 상당 부분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자로서 장기요양인정 점수가 75 이상 95 미만인

 - 장기요양 3등급 심신의 기능상태 장애로 일상생활에서 부분적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자로서 장기요양인정 점수가 60 이상 75 미만인

 - 장기요양 4등급 : 심신의 기능상태 장애로 일상생활에서 일정 부분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자로서 장기요양인정 점수가 51 이상 60 미만인

 - 장기요양 5등급 : 치매환자로서(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2조에 따른 노인성 질병으로 한정) 장기요양인정 점수가 45 이상 51 미만인

 - 장기요양 인지지원등급 : 치매환자로서(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2조에 따른 노인성질병으로 한정) 장기요양인정 점수가 45 미만인

 

 

 

 

 

 

 

노인장기요양보험, 노인장기요양인정 받는 누가 신청할 있나요?

신청 가능 대상

 - 65 이상 노인 또는 65 미만자 치매ㆍ뇌혈관성 질환 노인성 질병(시행령 2조에 정해진 질병) 있는

 - 65 미만자 노인성 질병이 있는 경우 장기요양인정 신청서와 의사소견서(또는 진단서) 같이 제출하여야

 - 신청인이 신체적, 정신적 사유로 직접 신청할 없을 때는 가족, 친족, 밖의 이해관계인이 등이 대리 신청 가능

 

 

 

 

 

 

노인장기요양보험, 노인장기요양인정 받는 서류는 무엇인가요?

1. 요양지원 보조금 지급신청서 1

2. 금융정보 제공동의서, 개인정보 수집이용 제공 사전 동의서(본인 부양의무자 1)

3. 부양의무자 신고서 1

4. 가족관계증명서(본인 부양의무자 1)

5. 소득 재산 등의 조사에 필요한 서류(해당자에 한함)

6. 요양원 입소확인서 도는 요양기관이용 계약서 사본 1

7. 장기요양인정서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 사본 1

8. 의로급여증명서 또는 감경대상자증명서 1(해당자에 한함)

9. 신청자 명의 통장 사본 1(보훈급여금 계좌 희망시 미제출)

 

 

 

 

 

 

노인장기요양보험, 노인장기요양인정 받는 온라인 신청 가능한가요?

가능합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 노인장기요양인정 받는 온라인 신청하러 바로가기

 

 

 

 

 

노인장기요양보험, 노인장기요양인정 받는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서 회원가입 신청이 가능합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 노인장기요양인정 받는 접수기관은 어떻게 되나요?

인터넷 신청 아니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오늘 정리하여 알려드린 노인장기요양보험, 노인장기요양인정 받는 방법은 가장 최신 정보를 정부24 홈페이지에서 최신정보로 확인 정리하였습니다. 하지만 노인장기요양보험, 노인장기요양인정 받는 방법은 향수 사정에 따라 변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상으로 노인장기요양보험, 노인장기요양인정 받는 방법에 대해서 정리하여 알려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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