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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장기요양보험, 노인장기요양인정 받는 법 방법을 오늘 포스팅에서 자세히 정리하여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 포스팅에서는 노인장기요양보험, 노인장기요양인정 받는 법 방법을 자세히 정리하고 있습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이란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 등의 사유로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 등에게 신체활동 또는 가사활동 지원 등의 장기요양급여를 지원하여 노후의 건강증진 및 생활 안정을 도모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도록 하기 위해 대한민국 정부에서 지원하고 있는 정부 정책입니다. 오늘 포스팅에서는 노인장기요양보험, 노인장기요양인정 받는 법 방법을 자세히 정리하여 알려드리겠습니다. 제가 정리한 노인장기요양보험, 노인장기요양인정 받는 법은 가장 최신정보를 확인하고 정리하였습니다만 향후 사정에 따라 변할 수 있으니 자세한 사항은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에서도 확인이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 노인장기요양인정 받는 법 방법과 함께 읽으면 좋을 포스팅을 다음과 같이 소개하니 함께 읽어 보시기 바랍니다.

노인보호전문기관 및 학대피해노인 전용쉼터 운영 신청 방법
노인장기요양보험, 노인장기요양인정 받는 법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 지원 내용은 무엇인가요?
지원내용
○ 장기요양 수급자로 결정될 경우 아래 지원을 받을 수 있음
○ 지원내용
- 장기요양급여는 재가급여, 시설급여, 특별현금급여로 구분되며 이 중 한 가지씩만 이용 가능
- 장기요양 1등급 또는 2등급인 수급자는 재가급여 또는 시설급여를 이용할 수 있으며, 3~5등급, 인지지원등급 수급자는 재가급여를 이용할 수 있음
- 다만, 3~5등급 수급자는 등급판정위원회로부터 시설급여가 필요한 것으로 인정받은 경우 시설급여를 이용할 수 있음
○ 재가급여 종류
- 주야간보호 : 수급자를 하루 중 일정한 시간 동안 장기요양기관에 보호하여 신체활동 지원 및 심신 기능의 유지 향상을 위한 교육 훈련 등을 제공(주야간보호 내 치매전담실 포함)
- 방문요양 : 장기요양요원이 수급자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신체활동 및 가사활동 등을 지원
- 인지활동형 방문요양 : 인지자극활동 및 남아있는 신체 ·인지기능의 유지·향상을 위한 훈련을 제공
- 방문간호 : 간호사, 치과위생사, 간호조무사가 의사, 한의사, 치과의사의 방문간호지시서에 따라 수급자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간호, 진료의 보조, 요양에 관한 상담 또는 교육, 구강위생 등을 제공
- 방문목욕 : 장기요양요원이 목욕 설비를 갖춘 장비를 이용하여 수급자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목욕을 제공
- 단기보호 : 수급자를 일정 기간 장기요양기관에 보호하여 신체활동 지원 및 심신기능의 유지 향상을 위한 교육 훈련 등을 제공
- 복지용구 : 수급자의 일상생활 또는 신체활동 지원에 필요한 용구를 제공하거나 대여
○ 시설급여 종류
- 노인요양시설 : 10명 이상의 규모로 입소한 수급자에게 신체활동 지원 및 심신 기능의 유지 향상을 위한 교육 훈련 등을 제공(노인요양시설 내 치매전담실 포함)
-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 9명 이하의 규모로 입소한 수급자에게 가정과 같은 주거여건에서 신체활동 지원 및 심신 기능의 유지 향상을 위한 교육 훈련 등을 제공(치매전담형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포함)
○ 특별 현금급여
- 가족요양비 : 장기요양기관이 부족한 섬, 벽지 거주자나 천재지변, 그 밖의 사유로 장기 요양급여를 이용하기 어렵다고 인정하는 자에게 지급하는 현금급여
선정기준
○ 장기요양 수급자 선정 절차
- 인정신청 : 본인 또는 대리인이 장기요양인정 신청서를 작성하여 공단에 제출
- 인정조사 : 공단 직원이 신청인을 방문하여 심신상태를 조사
- 의사소견서 제출 : 인정조사 이후 공단 직원의 안내에 따라 의사소견서를 제출하여야 함
- 등급판정위원회 결정 : 인정조사 결과, 의사소견서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장기요양등급을 결정함
○ 장기요양이 필요한 기능상태와 수준
- 장기요양 1등급 : 심신의 기능상태 장애로 일상생활에서 전적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자로서 장기요양인정 점수가 95점 이상인 자
- 장기요양 2등급 : 심신의 기능상태 장애로 일상생활에서 상당 부분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자로서 장기요양인정 점수가 75점 이상 95점 미만인 자
- 장기요양 3등급 : 심신의 기능상태 장애로 일상생활에서 부분적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자로서 장기요양인정 점수가 60점 이상 75점 미만인 자
- 장기요양 4등급 : 심신의 기능상태 장애로 일상생활에서 일정 부분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자로서 장기요양인정 점수가 51점 이상 60점 미만인 자
- 장기요양 5등급 : 치매환자로서(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노인성 질병으로 한정) 장기요양인정 점수가 45점 이상 51점 미만인 자
- 장기요양 인지지원등급 : 치매환자로서(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노인성질병으로 한정) 장기요양인정 점수가 45점 미만인 자
노인장기요양보험, 노인장기요양인정 받는 법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 신청 가능 대상
- 만 65세 이상 노인 또는 만 65세 미만자 중 치매ㆍ뇌혈관성 질환 등 노인성 질병(시행령 제2조에 정해진 질병)이 있는 자
- 만 65세 미만자 중 노인성 질병이 있는 경우 장기요양인정 신청서와 의사소견서(또는 진단서)를 같이 제출하여야 함
- 신청인이 신체적, 정신적 사유로 직접 신청할 수 없을 때는 가족, 친족, 그 밖의 이해관계인이 등이 대리 신청 가능
노인장기요양보험, 노인장기요양인정 받는 법 서류는 무엇인가요?
1. 요양지원 보조금 지급신청서 1부
2.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 사전 동의서(본인 및 부양의무자 각 1부)
3. 부양의무자 신고서 1부
4. 가족관계증명서(본인 및 부양의무자 각 1부)
5. 소득 및 재산 등의 조사에 필요한 서류(해당자에 한함)
6. 요양원 입소확인서 도는 요양기관이용 계약서 사본 1부
7. 장기요양인정서 및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 사본 1부
8. 의로급여증명서 또는 감경대상자증명서 1부(해당자에 한함)
9. 신청자 명의 통장 사본 1부(보훈급여금 계좌 희망시 미제출)
노인장기요양보험, 노인장기요양인정 받는 법 온라인 신청 가능한가요?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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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장기요양보험, 노인장기요양인정 받는 법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서 회원가입 후 신청이 가능합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 노인장기요양인정 받는 법 접수기관은 어떻게 되나요?
인터넷 신청 뿐 아니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오늘 정리하여 알려드린 노인장기요양보험, 노인장기요양인정 받는 법 방법은 가장 최신 정보를 정부24 홈페이지에서 최신정보로 확인 후 정리하였습니다. 하지만 노인장기요양보험, 노인장기요양인정 받는 법 방법은 향수 사정에 따라 변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상으로 노인장기요양보험, 노인장기요양인정 받는 법 방법에 대해서 정리하여 알려드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