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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공단, 고령화 시대의 필수제도,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항상여행중 2024. 6. 23. 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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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공단, 고령화 시대의 필수제도,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정보를 오늘 포스팅에서 자세히 정리하여 다음에서 알려드리겠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고령화 시대의 필수제도,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국민건강보험공단, 고령화 시대의 필수제도,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국민건강보험공단 서울지역본부 고객센터 직통 전화번호, 팩스 정리

 

국민건강보험공단 종로지사 고객센터 직통 전화번호, 팩스 정리

 

국민건강보험공단 서울중구지사 고객센터 직통 전화번호, 팩스 정리

 

국민건강보험공단 용산지사 고객센터 직통 전화번호, 팩스 정리

 

국민건강보험공단 서울성동지사 고객센터 직통 전화번호, 팩스 정리

 

국민건강보험공단 서울광진지사 고객센터 직통 전화번호, 팩스 정리

 

국민건강보험공단 동대문지사 고객센터 직통 전화번호, 팩스 정리

 

국민건강보험공단 서울중랑지사 고객센터 직통 전화번호, 팩스 정리

 

국민건강보험공단 서울성북지사 고객센터 직통 전화번호, 팩스 정리

 

국민건강보험공단 서울강북지사 고객센터 직통 전화번호, 팩스 정리

 

국민건강보험공단 서울도봉지사 고객센터 직통 전화번호, 팩스 정리

 

국민건강보험공단 서울노원지사 고객센터 직통 전화번호, 팩스 정리

 

국민건강보험공단 서울은평지사 고객센터 직통 전화번호, 팩스 정리

 

국민건강보험공단 서울서대문지사 고객센터 직통 전화번호, 팩스 정리

 

국민건강보험공단 서울마포지사 고객센터 직통 전화번호, 팩스 정리

 

국민건강보험공단 서울양천지사 고객센터 직통 전화번호, 팩스 정리

 

국민건강보험공단 서울강서지사 고객센터 직통 전화번호, 팩스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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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공단 서울영등포남부지사 고객센터 직통 전화번호, 팩스 정리

 

국민건강보험공단 서울영등포북부지사 고객센터 직통 전화번호, 팩스 정리

 

국민건강보험공단 서울동작지사 고객센터 직통 전화번호, 팩스 정리

 

국민건강보험공단 서울관악지사 고객센터 직통 전화번호, 팩스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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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공단 서울서초북부지사 고객센터 직통 전화번호, 팩스 정리

 

국민건강보험공단 서울강남동부지사 고객센터 직통 전화번호, 팩스 정리

 

국민건강보험공단 서울강남서부지사 고객센터 직통 전화번호, 팩스 정리

 

국민건강보험공단 강남북부지사 고객센터 직통 전화번호, 팩스 정리

 

국민건강보험공단 송파지사 고객센터 직통 전화번호, 팩스 정리

 

국민건강보험공단 강동지사 고객센터 직통 전화번호, 팩스 정리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국민의 건강을 지키고, 의료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설립된 공공기관으로, 국민건강보험법에 근거하여 다양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공단의 주요 업무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국민건강보험 가입자 및 피부양자의 자격 관리: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국민건강보험에 가입된 모든 국민과 그들의 피부양자의 자격을 관리합니다. 이를 통해 국민들이 건강보험 혜택을 원활하게 받을 수 있도록 돕고, 자격 변동 사항을 신속하게 처리하여 보험 서비스의 질을 높입니다.

 

2. 국민건강보험료와 그 밖의 징수금의 부과·징수: 공단은 국민건강보험료와 그 외 징수금을 부과하고 징수하는 역할을 합니다. 이는 국민들이 적절한 보험료를 납부하여 안정적인 보험 재정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중요한 업무입니다.

 

3. 국민건강보험급여의 관리: 공단은 국민건강보험 급여를 체계적으로 관리합니다. 이를 통해 국민들이 필요한 의료 서비스를 적시에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고, 보험 재정의 건전성을 유지합니다.

 

4. 국민건강보험 가입자 및 피부양자의 건강 유지와 증진을 위한 예방사업: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다양한 예방사업을 통해 국민의 건강을 유지하고 증진시키기 위해 노력합니다. 이는 질병을 사전에 예방하여 의료비 부담을 줄이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5. 국민건강보험급여 비용의 지급: 공단은 의료기관에 국민건강보험 급여 비용을 정확하게 지급합니다. 이를 통해 의료 서비스 제공자들이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6. 자산의 관리·운영 및 증식사업: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공단의 자산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고, 이를 통해 재정적인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증식사업을 수행합니다.

 

7. 의료시설의 운영: 공단은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의료시설을 통해 국민들에게 직접적인 의료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이는 공공의료 서비스의 질을 높이는 데 기여합니다.

 

8. 건강보험에 관한 교육훈련 및 홍보: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국민들에게 건강보험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해 다양한 교육훈련 프로그램과 홍보 활동을 전개합니다. 이를 통해 국민들이 건강보험 제도를 잘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9. 국민건강보험에 관한 조사연구 및 국제협력: 공단은 건강보험 제도의 발전을 위해 다양한 조사연구를 수행하고, 국제협력을 통해 해외의 우수한 사례를 도입하여 국내에 적용할 수 있도록 합니다.

 

10. 국민건강보험법에서 공단의 업무로 정하고 있는 사항: 공단은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하고 있는 모든 업무를 성실히 수행합니다. 이는 법률적 근거에 기반하여 국민건강보험 제도를 운영하는 데 필수적입니다.

 

11. 징수위탁근거법에 따른 업무: 공단은 「국민연금법」,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임금채권보장법」, 「석면피해구제법」 등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를 수행합니다. 이를 통해 다양한 사회보험료 징수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합니다.

 

12. 그 밖에 국민건강보험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국민건강보험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추가로 위탁받은 업무를 수행합니다. 이는 공단의 업무 범위를 확대하여 국민들의 복지를 증진시키는 데 기여합니다.

 

13. 그 밖에 건강보험과 관련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업무: 공단은 보건복지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건강보험 관련 업무도 수행합니다. 이는 건강보험 제도의 발전과 국민의 건강 증진을 위한 추가적인 업무입니다.

 

또한, 국민건강보험공단은 4대 사회보험료 징수, 건강보험료 부과, 기타징수금 및 부당이득금 징수, 노인장기요양보험, 국가건강검진 시행 등의 업무도 수행합니다. 부당이득금 중에는 병의원이 부당하게 받아간 진료비를 찾아내 환수하는 업무도 포함되어 있으며, 이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진료비 심사 이후 병의원에서 착오이든 고의든 잘못 지급받은 진료비를 환수하고, 사무장병원 혐의로 사법기관과 공조하여 사법처리를 의뢰하는 등의 활동을 포함합니다.

 

이처럼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국민의 건강을 지키고, 의료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다양한 업무를 수행하며, 국민건강보험 제도의 안정적 운영과 발전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오늘 포스팅은 국민건강보험공단, 고령화 시대의 필수제도,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정보에 대한 내용입니다. 오늘 정리하여 알려드린 정보는 포스팅 작성일 기준으로 가장 최신 정보를 대한민국 보건복지부 홈페이지를 참고하여 정리하여 알려드렸습니다. 하지만 국민건강보험공단, 고령화 시대의 필수제도,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정보는 향후 사정에 따라 변할 수 있음을 알려드리며 가장 최신 정보는 포스팅 본문에 남긴 보건복지부 홈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부 홈페이지는 www.mohw.go.kr 입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고령화 시대의 필수제도,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우리 사회는 급격한 인구 고령화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노인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필수적인 제도가 바로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 등으로 인해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들에게 신체활동과 가사활동 지원을 제공하여, 노후의 건강과 생활 안정을 도모하고, 가족의 부담을 줄이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국민의 삶의 질을 전반적으로 향상시키는 중요한 사회보험제도로 자리잡고 있습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필요성

 

고령화가 진행됨에 따라 평균 수명이 연장되고, 핵가족화 및 가족 구성원의 경제활동 참여가 증가하면서, 노인 돌봄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크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노인 돌봄이 주로 가족의 책임으로 여겨졌으나, 이제는 사회적·국가적 책임으로 전환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도입된 것이 바로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입니다.

 

구체적인 사례

 

사례 1: 김씨 할머니의 이야기

 

김씨 할머니는 85세로, 최근 들어 치매 증상이 심해져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하기 어려운 상태였습니다. 할머니의 자녀들은 모두 직장에 다니고 있어 돌봄이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이때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가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할머니는 장기요양인정을 받아 요양보호사가 정기적으로 집을 방문하여 신체활동과 가사활동을 지원해주었습니다. 또한, 주간보호센터를 이용하여 낮 시간 동안 전문적인 돌봄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김씨 할머니는 안정된 환경에서 지낼 수 있었고, 자녀들도 안심하고 직장 생활을 지속할 수 있었습니다.

 

사례 2: 박씨 부부의 이야기

 

박씨 부부는 둘 다 75세로, 남편은 중풍으로 인해 거동이 불편하고, 아내는 치매 초기 증상을 보이고 있었습니다. 두 분 모두 장기요양인정을 받아 요양시설에 입소하게 되었습니다. 요양시설에서는 전문적인 의료진과 요양보호사가 상주하여 필요한 모든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였습니다. 박씨 부부는 안정된 환경에서 전문적인 돌봄을 받으며 여생을 보낼 수 있었고, 자녀들도 부모님의 안전을 걱정하지 않고 지낼 수 있게 되었습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운영 방식

 

우리나라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는 사회보험방식을 근간으로 하며, 국고지원이 가미된 형태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가입자는 건강보험 가입자와 동일하며, 건강보험료액에 장기요양보험료율을 곱하여 장기요양보험료를 산정합니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기요양보험료 예상 수입액의 일정 비율을 지원하고,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장기요양급여비용도 부담합니다.

 

장기요양인정과 급여 절차

 

장기요양보험 가입자는 공단에 장기요양인정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신청 후 공단 직원의 방문조사와 등급판정위원회의 등급판정을 거쳐 장기요양인정서가 발급됩니다. 급여는 재가급여와 시설급여로 구분되며, 재가급여는 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 주야간 보호, 단기 보호 등이 포함됩니다. 시설급여는 요양시설에서 제공되는 장기요양서비스를 말합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의 본인부담금

 

노인장기요양보험의 본인부담금은 재가급여의 경우 급여비용의 15%, 시설급여는 20%를 부담하게 됩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자는 본인부담금이 전액 면제되며, 일정 소득 이하의 수급자는 본인부담금의 60% 또는 40%를 감경받을 수 있습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의 미래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는 고령화 사회에서 더욱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될 것입니다. 향후 고령 인구가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이 제도를 통한 노인 돌봄의 중요성은 더욱 커질 것입니다. 또한, 제도의 지속 가능한 운영을 위해 재정 건전성 확보와 함께 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위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는 고령화 시대에 필수적인 제도로, 노인과 그 가족의 삶의 질을 크게 향상시키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우리 사회는 보다 풍요롭고 안정된 노후를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앞으로도 이 제도의 원활한 운영과 개선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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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공단, 고령화 시대의 필수제도,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정보를 다음과 같이 정리하여 알려드립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고령화 시대의 필수제도,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정보

 

포스팅 제목: 고령화 시대의 필수제도,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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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 국가는 그 내용이나 정도에 차이가 있으나 모두 복지국가를 표방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경제발전과 보건의료의 발달로 인한 평균 수명의 연장, 자녀에 대한 가치관의 변화, 보육 및 교육문제 등으로 출산율이 급격히 저하되어 인구구조의 급속한 고령화 문제에 직면하고 있으며, 이러한 사회변화에 따른 새로운 복지수요를 충족하기 위한 것이 장기요양보험제도입니다. ,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 등에 따라 거동이 불편한 사람에 대하여 신체활동이나 가사활동을 지속적으로 지원해주는 서비스가 사회적 이슈로 부각되었기 때문입니다.

 

특히, 고령화의 진전과 함께 핵가족화, 가족구성원의 경제활동참여가 증가하면서 종래 가족의 부담으로 인식되던 장기요양이 이제 더 이상 개인이나 가계의 부담으로 머물지 않고 이에 대한 사회적ㆍ국가적 책무가 강조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사회 환경의 변화와 이에 대처하기 위하여 이미 선진각국에서는 사회보험방식 및 조세방식으로 그 재원을 마련하여 장기요양보험제도를 도입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선진국 사례

 

사회보험방식으로는 한국(조세 포함), 독일, 헝가리, 일본(조세 포함), 스위스(조세 포함), 미국(Medicare), 네덜란드, 룩셈부르크 등이 있으며, 조세방식으로는 오스트레일리아, 오스트리아, 캐나다, 아일랜드, 뉴질랜드, 노르웨이, 폴란드, 스페인, 스웨덴, 영국, 미국(Medicaid) 등이 있습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목적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 등의 사유로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 등에게 신체활동 또는 가사활동 지원 등의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하여 노후의 건강증진 및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도록 함을 목적으로 시행하는 사회보험제도입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주요 특징

 

우리나라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는 건강보험제도와는 별개의 제도로 도입ㆍ운영되고 있는 한편으로, 제도운영의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보험자 및 관리운영기관을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일원화하고 있습니다. 또한 국고지원이 가미된 사회보험방식을 채택하고 있고 수급대상자에는 65세 미만의 장애인이 제외되어 노인을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건강보험제도와 별도 운영

 

장기요양보험제도를 건강보험제도와 분리 운영하는 경우 노인등에 대한 요양필요성 부각이 비교적 용이하여 새로운 제도도입에 용이하며, 건강보험 재정에 구속되지 않아 장기요양급여 운영, 장기요양제도의 특성을 살릴 수 있도록 「국민건강보험법」과는 별도로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을 제정하였습니다.

 

사회보험방식을 기본으로 한 국고지원 부가방식

 

우리나라 장기요양보장제도는 사회보험방식을 근간으로 일부는 공적부조방식을 가미한 형태로 설계·운영되고 있습니다.

 

국민건강보험법의 적용을 받는 건강보험가입자의 장기요양보험료 산식

 

- 건강보험료액 x 장기요양보험료율(0.9182%) (2024년도 보험료 기준)

- 건강보험료율(7.09%)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부담

 

장기요양보험료 예상수입액의 20% + 공적부조의 적용을 받는 의료급여수급권자의 장기요양급여비용

 

보험자 및 관리운영기관의 일원화

 

우리나라 장기요양보험제도는 이를 관리ㆍ운영할 기관을 별도로 설치하지 않고 「국민건강보험법」에 의하여 설립된 기존의 국민건강보험공단을 관리운영기관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는 도입과 정착을 원활하기 위하여 건강보험과 독립적인 형태로 설계하되, 그 운영에 있어서는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별도로 관리운영기관을 설치하지 않고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이를 함께 수행하도록 한 것입니다.

 

노인중심의 급여

 

우리나라 장기요양보험제도는 65세 이상의 노인 또는 65세 미만의 자로서 치매ㆍ뇌혈관성 질환 등 노인성질병을 가진자중 6개월 이상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자를 그 수급대상자로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65세 미만자의 노인성질병이 없는 일반적인 장애인은 제외되고 있습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 적용대상

 

건강보험 가입자는 장기요양보험의 가입자가 됩니다(법 제7조제3). 이는 건강보험의 적용에서와 같이 법률상 가입이 강제되어 있습니다. 또한 공공부조의 영역에 속하는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경우 건강보험과 장기요양보험의 가입자에서는 제외되지만,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부담으로 장기요양보험의 적용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법 제12).

 

장기요양인정

 

장기요양보험 가입자 및 그 피부양자나 의료급여수급권자 누구나 장기요양급여를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일정한 절차에 따라 장기요양급여를 받을 수 있는 권리(수급권)가 부여되는데 이를 장기요양인정이라고 합니다.

 

장기요양인정절차

 

먼저 공단에 장기요양인정신청으로부터 출발하여 공단직원의 방문에 의한 인정조사와 등급판정위원회의 등급판정 그리고 장기요양인정서와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의 작성 및 송부로 이루어집니다.

※ 장기요양인정 신청자격: 장기요양보험 가입자 및 그 피부양자 또는 의료급여수급권자 중 65세 이상의 노인 또는 65세 미만자로서 치매, 뇌혈관성 질환 등 노인성 질병을 가진 자

 

노인장기요양보험 재원

 

노인장기요양보험 운영에 소요되는 재원은 가입자가 납부하는 장기요양보험료 및 국가 지방자치단체 부담금, 장기요양급여 이용자가 부담하는 본인부담금으로 조달됩니다.

 

장기요양보험료 징수 및 산정(「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8, 9)

 

장기요양보험 가입자는 건강보험 가입자와 동일하며, 장기요양보험료는 건강보험료액에 건강보험료율 대비 장기요양보험료율(2024 0.9182%)의 비율을 곱하여 산정합니다. '장기요양보험료율'은 매년 재정상황 등을 고려하여 보건복지부장관 소속 '장기요양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국가의 부담(「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58)

 

- 국고 지원금: 국가는 매년 예산의 범위 안에서 해당 연도 장기요양보험료 예상 수입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공단에 지원합니다.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부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의료급여수급권자에 대한 장기요양급여비용, 의사소견서 발급비용, 방문간호지시서 발급비용 중 공단이 부담해야 할 비용 및 관리운영비의 전액을 부담합니다.

 

본인부담금(「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40)

 

재가 및 시설 급여비용 중 수급자의 본인부담금(장기요양기관에 직접 납부)은 다음과 같습니다.

- 재가급여: 당해 장기요양급여비용의 100분의 15

- 시설급여: 당해 장기요양급여비용의 100분의 20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자는 본인부담금 전액 면제

- 본인부담금의 60%를 감경하는 자

1. 「의료급여법」제3조제1항제2호부터 제9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수급

 

권자

2.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제15조에 따라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공단이라 한다)으로부터 건강보험 본인부담액 경감 인정을 받은 자

3. 천재지변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생계가 곤란한 자

4. 「국민건강보험법」 제69조제4항 및 제5항의 월별 보험료액(이하보험료액이라 한다)이 국민건강보험 가입자 종류별 및 가입자수별(직장가입자의 경우 당해 피부양자를 포함한다) 보험료 순위가 0∼25%이하에 해당되며, 직장가입자는 재산이 일정기준 이하인자

- 본인부담금의 40%를 감경하는 자

보험료액이 국민건강보험 가입자 종류별 및 가입자수별(직장가입자의 경우 당해 피부양자를 포함한다) 보험료 순위 25%초과∼50%이하에 해당되며, 직장가입자는 재산이 일정기준 이하인자

 

기존 건강보험제도 및 노인복지서비스 체계와의 차이점

 

국민건강보험제도와의 차이

 

국민건강보험은 질환의 진단, 입원 및 외래 치료, 재활 등을 목적으로 주로 병ㆍ의원 및 약국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를 급여 대상으로 하는 반면, 노인장기요양보험은 고령이나 노인성질병 등으로 인하여 혼자의 힘으로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 대상자에게 요양시설이나 재가기관을 통해 신체활동 또는 가사지원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기존 노인복지서비스 체계와의 차이

 

기존 「노인복지법」 상의 노인요양은 주로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등 특정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공적부조방식으로 제공하는 서비스 위주로 운영되어 왔으나,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상 서비스는 소득에 관계없이 심신기능 상태를 고려한 요양필요도에 따라 장기요양인정을 받은 자에게 서비스가 제공되는 보다 보편적인 체계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와 기존 노인복지서비스체계 비교표

 

구분 노인장기요양보험 기존 노인복지서비스 체계
관련법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 노인복지법
서비스 대상 - 보편적 제도 - 특정대상 한정(선택적)
  - 장기요양이 필요한 65세 이상 노인 및 치매 등 노인성질병을 가진 65세 미만자 -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를 포함한 저소득층 위주
서비스 선택 - 수급자 및 부양가족의 선택에 의한 서비스 제공 - 지방자치단체장의 판단(공급자 위주)
재원 - 장기요양보험료+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부담+이용자 본인 부담 -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부담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는 급격한 인구고령화와 사회적 변화에 대응하여 도입된 중요한 사회보험제도로, 고령자와 그 가족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개인과 가계의 부담을 줄이고, 사회적 및 국가적 책임을 강조하며 복지국가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고령화 시대의 필수제도,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관련 FAQ

 

1.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란 무엇인가요?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는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으로 인해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에게 신체활동 및 가사활동 지원 등을 제공하여, 노후의 건강증진과 생활안정을 도모하는 사회보험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개인과 가계의 부담을 덜어주고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시행되고 있습니다.

 

2.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도입 배경은 무엇인가요?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는 급격한 인구고령화와 함께 평균 수명의 연장, 핵가족화, 가족 구성원의 경제활동 참여 증가 등 사회적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도입되었습니다. 특히, 장기요양이 개인이나 가족의 부담으로만 인식되던 과거와 달리, 이제는 사회적·국가적 책무로서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3.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적용대상은 누구인가요?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적용대상은 65세 이상의 노인 및 65세 미만의 자로서 치매, 뇌혈관성 질환 등 노인성 질병을 가진 자입니다. 이들은 일정한 절차를 거쳐 장기요양급여를 받을 수 있는 권리(수급권)를 부여받습니다. 건강보험 가입자는 법률상 장기요양보험 가입이 강제되어 있으며, 의료급여 수급권자도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부담으로 장기요양보험의 적용대상이 됩니다.

 

4. 노인장기요양보험의 급여 종류는 무엇인가요?

노인장기요양보험의 급여는 크게 재가급여와 시설급여로 나눌 수 있습니다. 재가급여에는 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 주야간 보호, 단기 보호 등이 포함됩니다. 시설급여는 요양시설에서 장기간 입소하여 생활하면서 필요한 요양서비스를 받는 형태를 말합니다. 이러한 급여는 수급자의 필요에 따라 적절히 제공됩니다.

 

5.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재원은 어떻게 마련되나요?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재원은 가입자가 납부하는 장기요양보험료,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부담금, 장기요양급여 이용자가 부담하는 본인부담금으로 조달됩니다. 장기요양보험료는 건강보험료액에 장기요양보험료율을 곱하여 산정하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매년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해당 연도 보험료 예상 수입액의 일정 비율을 지원합니다.

 

6.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인정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장기요양보험 가입자 및 그 피부양자나 의료급여수급권자는 공단에 장기요양인정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신청 후 공단 직원의 방문에 의한 인정조사와 등급판정위원회의 등급판정을 거쳐 장기요양인정서와 개인별 장기요양이용계획서가 작성 및 송부됩니다. 이러한 절차를 통해 수급권이 부여됩니다.

 

7. 장기요양보험료는 어떻게 산정되나요?

장기요양보험료는 건강보험료액에 장기요양보험료율을 곱하여 산정됩니다. 2024년 기준으로 장기요양보험료율은 0.9182%입니다. 건강보험료율은 7.09%, 이 두 가지를 곱하여 개인의 장기요양보험료가 결정됩니다. 이 산정된 보험료는 건강보험료와 함께 납부하게 됩니다.

 

8. 노인장기요양보험과 국민건강보험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노인장기요양보험은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으로 인해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에게 요양서비스를 제공하는 반면, 국민건강보험은 질환의 진단, 입원, 외래 치료, 재활 등을 목적으로 병의원 및 약국에서 제공하는 의료서비스를 급여 대상으로 합니다. 두 제도는 목적과 대상 서비스가 다르며, 각각의 법률에 의해 운영됩니다.

 

9. 노인장기요양보험의 본인부담금은 얼마인가요?

재가급여의 경우 장기요양급여비용의 15%, 시설급여는 20%를 수급자가 본인부담금으로 부담하게 됩니다. 다만,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자는 본인부담금이 전액 면제됩니다. 또한, 일정 소득 이하의 수급자는 본인부담금의 60% 또는 40%를 감경받을 수 있습니다.

 

10.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와 기존 노인복지서비스 체계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기존 노인복지법상의 노인요양은 주로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등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공적부조방식으로 제공되었으나, 노인장기요양보험법상의 서비스는 소득에 관계없이 심신기능 상태를 고려한 요양필요도에 따라 서비스가 제공되는 보편적인 체계로 운영됩니다. 이로 인해 더 많은 노인들이 필요에 따라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는 고령화 시대에 필수적인 제도로, 고령자의 삶의 질 향상과 그 가족의 부담 경감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우리 사회는 더욱 풍요롭고 안정된 노후를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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