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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병원과 치과의원 차이를 오늘 포스팅에서 자세히 정리하여 다음에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치과병원과 치과의원 차이를 정리하고 있습니다. 치료를 위해 치과를 방문할 때 치과병원과 치과의원이 있습니다. 솔직히 저를 포함하여 많은 분들이 치과병원과 치과의원의 차이점을 잘 모르고 있고 치과 가기전에 치과병원과 치과의원 차이가 뭘까 궁금해하길래 이번 기회에서 포스팅에서 자세히 정리를 해 보고자 합니다. 계시고 또 그 차이를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아 그 차이점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치과병원과 치과의원의 차이를 알기 위해서는 치과 내부에도 세부 전문분야가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일반 병원을 예로 들면 외과 내에서도 흉부외과, 정형외과, 신경외과 등 세부 전문분야가 나눠져 있다는 것과 마찬가지로 치과내에도 교정과, 보철과, 치주과, 보존과, 구강외과 등 세부 전문분야가 있다고 이해를 먼저하는 것이 치과병원과 치과의원 차이를 이해하는데 도움이 됩니다. 사실 이번 포스팅에서 제가 정리한 치과병원과 치과의원 차이는 포스팅 작성시점에서 확인하고 정리한 내용이니 제가 작성한 내용은 참고만 하시기를 권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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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병원과 치과의원 차이는 다음과 같습니다.
치과병원과 치과의원 차이
치과의원과 치과병원은 확실한 차이가 있습니다. 치과뿐 아니라 모든 의료기관은 의료법에 의해 단계가 나뉘어져 있습니다. 진료 범위가 넓고 전문성이 있는 의료기관에 환자가 몰리는 것은 당연합니다. 하지만 너무 많은 사람들이 한꺼번에 한곳에 몰리는 것을 대비해 가벼운 질환은 1차 의료기관인 보건소나 의원에서 진료를 보고 위중한 환자들은 2차 의료기관인 병원, 종합병원, 대학병원에서 또는 3차 의료기관인 종합병원, 대학병원에서 진료를 보게 되어 있습니다. 3차의 경우 진료 의뢰서를 준비해야 하며, 의료급여 대상자는 2차에서도 필요합니다.
치과를 기준으로 설명하면 치과병원과 치과의원의 차이는 설립 기준에 차이가 있습니다. 의사면허와 전문의 자격증의 차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의사의 경우 의사면허를 취득한 후에 보건소에 신고를 하면 의원이라는 이름을 걸고 시설을 운영을 할 수 있습니다. 병원의 경우 전문의 자격시험을 거친 후 전문의가 병원 개원을 할 수 있습니다. 이때, 정부로 부터 개설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즉, 의원급은 보건소에 신고하는 것만으로 개설이 가능하지만, 병원급은 정부로부터 개설허가를 받아야 개원이 가능합니다. 개원을 정부로부터 받으려고 하면 일정 기준 주어진 기준에 적합하다고 판정되어야 정부로부터 허가를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치과병원을 개설하기 위해서는 시설물 관리뿐 아니라 의료 인력, 건축법, 위생관리 기준 등 까다롭고 많은 조건을 충족해야 하며 정전이나 기타 사유로 인해 전기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라 하더라도 자가발전 시설을 이용해 치료에 차질이 없도록 할 수 있어야 합니다. 또한 환자의 편의시설을 위해 주차 시설 또한 완비되어 있어야 합니다. 장애인 편의 시설도 갖추어야 합니다.
포스팅 초반에서 치과병원과 치과의원의 차이를 알기 위해서는 치과 내부에 세부 전문분야가 있다는 것을 알 필요가 있다고 하였습니다. 치과내에도 교정과, 보철과, 치주과, 보존과, 구강외과 등 세부 전문분야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치과의원은 한 분의 치과의사 원장님이 모든 분야의 치료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이에 반해 치과병원의 경우 대학병원급의 기관에서 4년 내외의 기간 동안 해당 과의 정식 인턴, 레지던트 전문의사 과정을 거치고 충분한 임상경험을 갖춘 전문 치과 의사들이 각자의 분야 환자분들의 진료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치과내의 세부 전문분야 중 몇 가지를 설명하면 교정과는 치아의 배열을 가지런히 해주어 위 아랫니가 잘 맞물리게 하여 입의 모양을 바로잡아주고 동시에 음식물을 잘 씹을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치주과는 치아주위의 잇몸뼈와 잇몸의 질환과 수술 등을 전문적으로 다루는 과로써 임플란트 수술, 잇몸 뼈 이식, 잇몸치료 등을 주로 담당합니다. 보철과는 충치나 사고 등으로 썩거나 부러져서 기능을 할 수 없게 된 치아를 재건하거나 임플란트의 상부 보철물 제작을 담당합니다. 보존과는 충치 및 기타 여러가지 이유로 손상을 받은 치아를 되도록 발치 하지 않고 보존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전문분야입니다. 구강외과는 구강(입), 악(턱), 안면(얼굴) 부위와 관련된 여러가지 질병, 외상, 선천적 또는 후천적 기형에 대한 전문적인 진료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즉, 충치치료, 잇몸치료, 임플란트 등 복잡한 치료를 진행해야 할수록 각 전문분야별 정밀진료가 완성도 높은 치료를 받는데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치과병원과 치과의원의 차이점 요약
1. 치과병원의 경우 정전이 되거나 그 외 다른 이유로 전기를 쓸 수 없는 응급상황이 생겼을 경우라도 자가발전시설을 이용하여 차질 없는 진료를 진행할 수 있어야 합니다.
2. 치과병원의 경우 수술실, 회복실, 임상검사실, 의무기록실, 회복실 등이 필수적으로 갖추어져 있어야 합니다. 또한 일정 규모 이상으로 위생적으로 관리되어야 합니다.
3. 치과병원의 병원의 기구, 세탁물 등을 철저하게 위생적으로 관리하고 있는지 확인되어야 합니다.
4. 치과병원에 진료를 받으러 오는 환자들이 불편함없이 시설을 이용하도록 충분히 수용할 수 있을 만큼의 주차시설이 있어야 합니다.
여기 까지만 보면 치과병원이 치과의원보다 훨씬 좋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쉽게 설명하면 치과병원은 대학병원 수준의 전문병원이며 치과의원은 보통 한명의 의사가 운영하는 소규모라고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대학병원 수준의 진료를 받으려면, 많은 대기 시간과 진료비를 감당해야 합니다. 따라서 굳이 치과병원까지 갈 필요가 없는 수준의 진료를 위해 굳이 치과병원을 방문할 필요는 없습니다.
좋은 치과의원, 좋은 치과 병원이란 다양한 첨단 의료장비를 사용해 보다 정확한 진료를 할 수 있는 곳 입니다. 정밀진단을 위해 첨단 3D 전산화 단층 촬영 장치를 도입해 임플란트 식립, 사랑니 발치 등 외과적인 치료가 필요한 경우에 3차원 분석 가능 3D CT를 사용하며, 힘들게 본뜨는 과정이 없이 디지털 스캔으로 정밀한 진단이 가능하고 자연치와 유사한 보철물 제작에 도움을 주는 구강 스캐너 장비를 사용하고 있다면 아주 좋은 치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병원에서 위생만큼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방역 및 소독 위생관리를 철저하게 하고 있는 곳, 전 직원 마스크 및 글러브 착용 의무화, 1인 1기구 사용, 기구 멸균 및 소독을 통한 교차 감염을 방지하는 곳이라면 믿을 만한 곳이라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정리하여 알려드린 치과병원과 치과의원 차이는 포스팅 작성시점에서 확인하고 정리한 내용이기 때문에 향후 사정에 따라 변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상으로 치과병원과 치과의원 차이에 대해서 자세히 정리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