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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훈보상대상자 보훈급여금, 보상금 종류 완벽정리

항상여행중 2023. 6. 26. 17:52

 

 

 

 

 

 

 

 

 

보훈보상대상자 보훈급여금, 보상금 종류를 오늘 포스팅에서 자세히 정리하여 다음에서 알려드리겠습니다.

 

 

 

보훈보상대상자 보훈급여금, 보상금 종류 완벽정리

 

 

 

 

 

 

오늘 포스팅은 보훈보상대상자 보훈급여금, 보상금 종류에 대한 내용입니다.

 

국가보훈대상자, 유족 및 가족의 범위, 등록 및 결정 방버에 대해 일단 짧게 요약을 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세부 내용은 포스팅을 계속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가보훈대상자:

국가보훈대상자란, 국가에 공로를 인정받아 보훈을 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을 말합니다. 국가보훈대상자는 국가로부터 보훈과 그에 따른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그 공로에 따라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유족 및 가족의 범위:

유족이란, 국가보훈대상자인 사람이 사망한 경우 그 배우자, 자녀, 부모를 말합니다. 가족은 국가보훈대상자인 사람과 그의 배우자, 자녀, 부모를 포함한 친족을 의미합니다. , 국가보훈대상자의 부모, 배우자, 자녀는 유족 및 가족으로 간주됩니다.

 

등록:

보훈의 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국가보훈부에 등록을 해야 합니다. 국가보훈대상자, 유족 또는 가족은 국가보훈부에 등록을 신청하여 자격을 인정받아야 합니다. 등록 신청은 제4조 제1항에 따라 이루어지며, 등록신청 대상자는 제5조에 따라 국가보훈부장관에게 신고해야 합니다.

 

결정:

등록 신청 후 국가보훈부는 신청자의 자격을 조사하고 판정한 뒤, 보훈의 대상자로 인정할 경우 등록결정을 내립니다. 국가보훈부장관은 제4조에 따른 등록신청을 접수한 후에는 유족의 순위변경, 등록결정의 취소, 추가등록결정 등 필요한 조치 사항을 신고자에게 통보합니다. 등록결정은 국가보훈대상자, 유족 및 가족이 보훈과 혜택을 받을 권리가 발생하는 시점을 의미합니다.

 

 

 

 

보훈보상대상자에게 지급되는 보훈급여금과 보상금은 다음과 같은 종류가 있습니다.

 

보훈급여금:

보훈급여금은 보훈보상대상자에게 지급되는 월급여로서, 보훈보상법에 따라 보훈보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됩니다. 보훈보상대상자의 등급, 부상정도, 장해정도, 가구원 수 등을 고려하여 지급액이 결정되며, 월액으로 지급됩니다.

 

보상금:

보상금은 보훈보상법에 따라 보훈보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되는 금액으로서, 보훈보상대상자가 보상받을 수 있는 일시금입니다. 보훈보상법에 따라 다양한 상황에 따른 보상금의 지급 기준이 정해져 있습니다. 주요한 예로는 재해부상군경, 재해사망군경, 보훈보상대상자의 유족 등이 해당됩니다. 사망일시금, 중상이부가수당 등이 보상금의 종류에 해당합니다.

 

이러한 보훈급여금과 보상금은 보훈보상법에 따라 지급되며, 대통령령에 의해 그 지급액, 지급방법 및 기타 필요한 사항이 정해지고 있습니다. 보훈보상대상자의 등급, 상태, 가족 구성원 등에 따라 지급 대상과 지급액이 다양하게 결정됩니다. 이를 위해 보훈보상법에 따라 보훈보상위원회가 심의를 거치고 결정합니다.

 

 

 

 

오늘 정리하여 알려드린 보훈보상대상자 보훈급여금, 보상금 종류는 가장 최신 정보를 포스팅 작성일 기준으로 확인하여 정리하였습니다. 하지만 보훈보상대상자 보훈급여금, 보상금 종류는 향후 사정에 따라 변할 수 있으니 해당 포스팅은 참고용으로 보시기를 권해 드리며 가장 최신 보훈보상대상자 보훈급여금, 보상금 종류는 포스팅 본문에 남긴 국가보훈처 홈페이지 및 연락처로 직접 문의하는 것을 추천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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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훈보상대상자 보훈급여금, 보상금 종류를 다음과 같이 정리하여 알려드립니다.

 

 

보훈보상대상자 보훈급여금, 보상금 종류 완벽정리

 

 

 

 

 

 

 

 

 

 

보훈보상대상자 보훈급여금, 보상금 종류

 

 

 

보훈급여금은 보상금, 수당 및 사망일시금으로 구분됩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다음과 같습니다.

 

 

10조 보훈급여금의 종류

 

보상금(報償金):

보상금은 보훈보상대상자가 입은 손해를 보상하는 목적으로 지급되는 금액입니다. 상이 등급에 따라 일정한 금액이 지급되며, 보훈보상대상자가 입은 부상에 따라 구체적인 보상금액이 결정됩니다. 보상금은 국가보훈처에서 심사하여 결정되며, 보상금의 종류와 지급 기준은 개별 법령에 따라 정해집니다.

 

수당:

수당은 보훈보상대상자가 특정한 상황 또는 조건을 충족할 경우 추가로 받는 금액입니다. 다양한 수당이 있으며, 주요 수당은 다음과 같습니다.

 

생활조정수당: 생활조건을 조정하거나 개선하기 위해 지급되는 수당입니다. 보훈보상대상자의 생활상태나 가족 구성원 수에 따라 지급 여부와 금액이 결정됩니다.

 

간호수당: 상이 등급이나 심각한 질병으로 인해 간호가 필요한 보훈보상대상자에게 지급되는 수당입니다. 간호비용을 일부 지원하고 보훈보상대상자의 건강 유지를 돕기 위해 지급됩니다.

 

부양가족수당: 보훈보상대상자의 가족 중 특정한 조건을 충족하는 가족에게 지급되는 수당입니다. 가족 구성원의 수와 조건에 따라 수당의 지급 여부와 금액이 결정됩니다.

 

중상이(重傷痍)부가수당: 중대한 상해를 입은 보훈보상대상자에게 지급되는 수당으로, 상이정도에 따라 다양한 등급으로 구분되어 지급됩니다.

 

기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당: 보훈보상대상자의 특정 상황이나 요건에 따라 추가로 지급되는 수당으로, 대통령령에 의해 정해집니다.

 

사망일시금(死亡一時金):

사망한 보훈보상대상자의 유족에게 지급되는 금액으로, 보훈보상대상자가 사망한 경우 유족에게 일시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지급됩니다. 사망일시금은 보훈보상대상자의 상이정도와 관련하여 정해진 금액이 있으며, 유족의 수 및 관계에 따라 지급 여부와 금액이 결정됩니다.

 

이러한 보훈급여금은 국가보훈처를 통해 심사와 지급이 이루어지며, 관련 법령에 따라 지급 기준과 절차가 정해져 있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개별 법령 및 관련 지침을 참고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11(보상금):

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보상금을 지급한다. 다만,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보상금 지급대상에서 제외되는 사람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재해부상군경: 재해로 인해 부상을 입은 군경에게 보상금이 지급됩니다.

재해사망군경의 유족 중 선순위자 1: 재해로 사망한 군경의 유족 중 선순위자 1명에게 보상금이 지급됩니다.

재해부상군경 중 대통령령으로 정한 상이등급 이상 판정을 받고 사망한 경우, 해당 군경의 유족 중 선순위자 1명에게 보상금이 지급됩니다.

 

②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유족 중 자녀는 25세 미만인 경우에만 지급이 제한되며, 만일 해당 자녀가 대통령령으로 정한 생활능력이 없는 정도의 장애가 있을 경우, 25세 이후에도 25세 미만 자녀에게 지급됩니다. 만약 생활능력이 없는 정도의 장애가 있는 미성년자가 성년이 되는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③ 제1항 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의 보상금은 상이등급별로 구분하여 지급됩니다.

 

④ 보상금의 지급 수준은 "통계법" 3조 제2호에 따라 통계청장이 지정하여 고시하는 통계 중 가계조사통계의 전국 가구 가계소비지출액 등을 고려하여 보훈보상대상자의 희생 정도에 상응하도록 결정되어야 합니다. 이 경우, 1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하는 사람들의 보상금 지급 수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 바에 따라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상군경, 순직군경의 유족 또는 공상군경이 사망한 경우 그 유족이 받는 보상금의 70% 이상으로 결정됩니다.

 

⑤ 보상금은 월액으로 지급되며, 지급액, 지급방법 및 기타 지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해집니다.

 

12(보상금 지급순위):

① 보상금을 받을 유족의 순위는 제3조 제1항의 각 호에 따른 순위로 결정됩니다.

 

② 제1항에 따라 보상금을 받을 유족 중 동일한 순위자가 2명 이상인 경우,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합니다.

 

동일한 순위 유족 간 협의에 따라 보상금 수령자를 지정한 경우, 해당 유족에게 보상금이 지급됩니다. 유족 간 협의 방법과 효력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합니다.

1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없는 경우, 주로 보훈보상대상자를 부양하거나 양육한 사람에게 보상금이 지급됩니다.

1호와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없는 경우, 나이가 많은 사람에게 보상금이 지급되며, 만약 동일한 순위자가 보훈보상대상자의 부모인 경우에도 제11조 제1항에 상관없이 보상금이 균등하게 분할되어 지급됩니다. 이 경우, 보상금의 분할 지급방법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해집니다.

③ 보상금을 받을 유족이 다음 각 호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다음 순위의 유족에게 대통령령에 따라 보상금이 지급됩니다.

 

사망한 경우

3조 제1항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게 된 경우

1년 이상 계속하여 행방불명인 경우

④ 제2항 제3호에 따라 분할하여 보상금을 받는 사람이 제3항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남아 있는 부모 또는 모에게 보상금 전액이 지급됩니다.

 

 

 

 

 

 

 

13(생활조정수당)은 다음과 같이 정의됩니다.

 

① 보훈보상대상자, 보훈보상대상자의 유족 중 보상금을 받는 사람, 그리고 보훈보상대상자의 유족 중 보상금을 받는 사람이 없는 경우에는 제3조 제1항 각 호의 순위에 따른 선순위자 1명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생활조정수당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② 제1항의 제3호를 적용할 때, 유족 중 동일한 순위자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제12조 제2항을 준용합니다.

 

③ 생활조정수당은 월액으로 지급되며, 그 지급액, 지급방법, 그 밖에 지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해집니다.

 

생활조정수당은 보훈보상대상자 및 그 가족들에게 생활수준을 고려하여 지원하는 형태의 급여입니다. 이를 통해 보훈대상자와 그 가족들이 안정적이고 적절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대통령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4(생활조정수당 지급 신청)은 다음과 같이 설명됩니다.

 

① 생활조정수당을 받기를 희망하는 사람(이하 "생활조정수당수급희망자"라 함)은 국가보훈부장관에게 생활조정수당 지급을 신청해야 합니다. 이 경우 국가보훈부장관은 제15조에 따른 조사 결과에 따라 생활조정수당을 지급할지 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 (2023 3 4일 개정)

 

② 생활조정수당수급희망자가 제1항에 따라 신청할 경우, 본인과 그 부양의무자(부양의무가 있는 배우자, 부모, 자녀 및 그 배우자를 의미함. 이하 제15조 제1항 및 제4, 16조 제1항 및 제2항에서 동일)는 다음 항목에 대한 자료 또는 정보 제공에 동의함을 서면으로 제출해야 합니다. (2015 12 22일 개정)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2조 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금융자산 및 금융거래 내용에 대한 자료 또는 정보 중 예금의 평균 잔액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 또는 정보(이하 "금융정보"라 함).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2조 제1호에 따른 신용정보 중 채무액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 또는 정보(이하 "신용정보"라 함).

 

"보험업법" 4조 제1항 각 호에 따른 보험에 가입하여 납부한 보험료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 또는 정보(이하 "보험정보"라 함).

 

③ 생활조정수당 지급 신청 방법, 절차, 그리고 제2항에 따른 동의 방법,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해집니다.

 

14조는 생활조정수당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의 절차와 필요한 자료 제출에 대해 규정하고 있습니다. 생활조정수당을 신청하려는 경우 국가보훈부장관에게 신청을 하고, 국가보훈부장관은 조사 결과를 토대로 생활조정수당의 지급 여부를 결정합니다. 또한, 생활조정수당수급희망자와 그 부양의무자는 금융정보, 신용정보, 보험정보 등의 자료 제출에 동의해야 합니다. 생활조정수당 신청 방법, 절차, 동의 방법 등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대통령령에 의해 규정됩니다.

 

 

 

 

15(조사ㆍ질문 등)은 다음과 같이 설명됩니다.

 

① 국가보훈부장관은 생활조정수당 수급권의 발생 또는 상실을 확인하기 위해 생활조정수당수급희망자, 생활조정수당수급자, 그리고 그 부양의무자에게 필요한 서류 및 소득, 재산 등과 관련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소속 공무원을 통해 생활조정수당수급희망자, 생활조정수당수급자, 그리고 그 부양의무자의 거주지 및 필요한 장소에 출입하여 서류 등을 조사하거나 관계자에게 필요한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2023 3 4일 개정)

 

② 삭제됨 (2017 10 31)

 

③ 조사ㆍ질문을 수행하는 사람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자에게 제시해야 합니다.

 

④ 국가보훈부장관은 생활조정수당수급희망자, 생활조정수당수급자, 그리고 그 부양의무자가 제1항에 따른 서류 또는 자료의 제출을 거부하거나 조사ㆍ질문을 거부ㆍ방해하거나 기피하는 경우 생활조정수당 지급 신청을 거부하거나 생활조정수당의 지급을 중지할 수 있습니다. (2023 3 4일 개정)

 

⑤ 제1항에 따른 조사ㆍ질문의 범위, 시기, 내용 등에 관한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규정됩니다.

 

15조는 국가보훈부장관이 생활조정수당 수급자의 자격 확인을 위해 조사 및 질문을 할 수 있는 권한을 갖고 있음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국가보훈부장관은 필요한 서류와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고, 조사 및 질문을 통해 수급자의 자격을 확인합니다. 거부 또는 방해하는 경우 생활조정수당 지급을 거부하거나 중지할 수 있습니다. 조사 및 질문의 범위, 시기, 내용에 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해집니다.

 

 

 

 

16(금융정보등의 제공)은 다음과 같이 설명됩니다.

 

① 국가보훈부장관은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및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1항에도 불구하고 생활조정수당수급희망자와 그 부양의무자가 제14조 제2항에 따라 제출한 동의 서면을 전자적 형태로 바꾼 문서로 금융회사 등에게 금융정보, 신용정보 또는 보험정보(이하 "금융정보등"이라고 합니다)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2023 3 4일 개정)

 

② 국가보훈부장관은 생활조정수당수급자와 그 부양의무자의 수급권 심사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과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한 기준에 따라 인적사항을 기재한 문서 또는 정보통신망으로 금융회사 등에게 금융정보등을 제공하도록 요청할 수 있습니다. (2023 3 4일 개정)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금융정보등의 제공을 요청받은 금융회사 등의 장은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과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이를 국가보훈부장관에게 제공해야 합니다. (2023 3 4일 개정)

 

④ 제3항에 따라 금융정보등을 제공하는 금융회사 등의 장은 금융정보등의 제공 사실을 명의인에게 통보해야 합니다. 다만, 명의인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는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의2 1항에도 불구하고 통보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금융정보등의 제공 요청 및 제공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을 이용해야 합니다. 다만, 정보통신망의 손상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그러지 않을 수 있습니다. (2015 12 22일 개정)

 

⑥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업무를 수행한 사람은 업무 수행 중 취득한 금융정보등을 이 법에서 정한 목적 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다른 사람 또는 기관에 제공하거나 누설해서는 안 됩니다.

 

⑦ 제1항부터 제3항까지 및 제5항에 따른 금융정보등의 제공 요청 및 제공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해집니다.

 

16조는 국가보훈부장관이 생활조정수당수급희망자와 그 부양의무자가 제출한 동의서를 통해 금융정보, 신용정보 또는 보험정보를 금융회사 등에게 요청할 수 있는 권한을 갖고 있음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국가보훈부장관은 수급자와 부양의무자의 수급권 심사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 기준에 따라 금융정보등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요청받은 금융회사 등은 국가보훈부장관에게 해당 정보를 제공해야 하며, 제공 사실은 명의인에게 통보되어야 합니다. 이러한 규정은 정보통신망을 통해 이루어져야 하며, 업무를 수행한 사람은 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제공하거나 누설해서는 안 됩니다. 규정에 따른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해집니다.

 

 

 

 

 

 

17조는 간호수당에 관한 규정을 다루고 있습니다.

 

① 재해부상군경 및 재해부상공무원 중에서 다른 사람의 보호 없이는 활동이 어려운 정도로 상이한 사람에게는 간호수당을 지급합니다.

 

② 간호수당은 월액으로 결정되며, 지급 기준, 금액, 방법 및 관련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해집니다.

 

간호수당은 재해로 인해 상이정도가 심하여 혼자서 활동하기 어려운 부상 군인 및 공무원에게 지급되는 수당입니다. 이러한 수당은 월 단위로 지급되며, 심사 기준, 신청 절차, 지급 금액 등은 대통령령에 따라 결정됩니다.

 

 

 

 

 

18조는 부양가족수당에 관한 규정을 다루고 있습니다.

 

①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부양가족을 가지고 있는 경우, 해당 가족의 수에 따라 부양가족수당을 지급합니다.

 

재해부상군경 중 대통령령으로 정한 상이등급 이상으로 판정받은 사람

 

재해사망군경의 배우자 또는 1항에 해당하는 사람이 사망한 경우 해당 배우자

 

재해사망군경의 자녀 또는 1항에 해당하는 사람이 사망한 경우 해당 자녀. 다만, 보상금을 받는 자녀에 한정합니다.

 

② 부양가족의 범위는 다음과 같이 구분됩니다.

 

1항에 해당하는 사람의 경우: 보훈보상대상자의 배우자 및 미성년 자녀

 

2항과 3항에 해당하는 사람의 경우: 보훈보상대상자의 미성년 자녀

 

③ 그러나 2항에도 불구하고 보훈보상대상자의 미성년 자녀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생활능력이 없는 정도의 장애가 있는 경우, 성년이 되더라도 부양가족에 포함됩니다.

 

④ 부양가족수당은 월액으로 지급되며, 지급액, 지급 방법, 그 밖에 지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해집니다.

 

부양가족수당은 재해로 인해 상이등급 이상으로 판정된 부상 군인에게 지급되며, 해당 규정에 따라 부양가족의 수에 따라 수당이 결정됩니다. 또한, 수당 지급을 위한 자격 요건, 수급 신청 및 절차, 지급액 및 방법 등은 대통령령에 따라 규정되어 있습니다.

 

 

 

 

 

 

 

19조는 중상이부가수당에 관한 규정을 다루고 있습니다.

 

① 재해로 인해 상이등급 이상으로 판정받은 부상 군인에게는 대통령령으로 정한 중상이부가수당을 지급합니다.

 

② 중상이부가수당은 월액으로 지급되며, 지급액, 지급 방법, 그 밖에 지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해집니다.

 

20조는 사망일시금에 관한 규정을 다루고 있습니다.

 

① 보상금을 받고 있는 보훈보상대상자가 사망한 경우, 사망일시금을 제12조의 보상금 지급순위에 따라 유족에게 지급합니다. 유족이 없을 경우, 사망 당시 생활을 같이 하고 있던 친족 중 상속인이 될 사람의 신청에 따라 그 상속인에게 지급합니다.

 

② 보상금을 받고 있는 보훈보상대상자의 유족이 사망한 경우, 사망일시금은 다른 유족이 없는 경우에만 지급됩니다. 이 경우에도 사망 당시 생활을 같이 하고 있던 친족 중 상속인이 될 사람의 신청에 따라 그 상속인에게 지급합니다.

 

③ 상속인이 없는 경우, 장제(葬祭)를 행하는 사람에게 사망일시금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④ 사망일시금의 지급액과 그 밖에 지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해집니다.

 

20조의2는 보훈급여금의 지급에 관한 규정을 다루고 있습니다.

 

① 보훈급여금은 보훈급여금을 받을 사람이 지정하는 예금계좌(체신관서 또는 은행의 계좌)로 입금하여 지급됩니다. 다만, 정보통신망의 손상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보훈급여금을 받을 사람의 신청에 따라 현금으로 지급될 수 있습니다.

 

② 보훈급여금을 지급하는 경우, 해당 급여금은 보훈급여금을 받을 사람이 본인 명의로 지정한 예금계좌로 입금되어야 합니다.

 

이에 따라 중상이부가수당은 재해로 인해 상이등급 이상으로 판정된 부상 군인에게 월액으로 지급되며, 지급액 및 방법은 대통령령에 의해 결정됩니다. 또한, 사망일시금은 보상금 지급순위에 따라 사망한 보훈보상대상자의 유족에게 지급되며, 상속인이 없는 경우에는 장제를 행하는 사람에게도 지급될 수 있습니다. 사망일시금의 지급액과 보훈급여금의 입금 방법은 대통령령에 따라 규정되어 있습니다.

 

 

 

 

 

 

 

21조는 미지급 보훈급여금의 지급에 관한 규정을 다루고 있습니다.

 

보상금과 수당을 받을 사람이 제12조 제3항 제1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 지급이 확정된 보상금과 수당은 제20조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사망일시금의 지급 절차에 따라 지급됩니다.

 

22조는 권리의 보호에 관한 규정을 다루고 있습니다.

 

① 보훈급여금을 받을 권리는 양도하거나 압류할 수 없으며, 담보로 제공할 수 없습니다.

 

② 그러나 제55,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18,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46,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39,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38조에 따라 대부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보훈급여금을 담보로 제공할 수 있습니다.

 

③ 제20조의2 2항에 따라 입금된 월 보훈급여금 중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2조 제11호 기준 중위소득과 보훈급여금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액수 이하의 금액에 관한 채권은 압류할 수 없습니다.

 

④ 그러나 제68조에 따라 보훈급여금 등을 환수하는 경우에는 보훈급여금을 압류할 수 있습니다.

 

23조는 보훈급여금의 지급정지에 관한 규정을 다루고 있습니다.

 

보훈급여금을 받고 있거나 받을 사람이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에서 운영하는 양로시설이나 양육시설에서 국가의 부담으로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 해당 지원을 받게 된 날로부터 그 지원을 받지 않게 된 날까지 보상금 중 대통령령으로 정한 금액과 수당은 지급되지 않습니다.

 

 

 

 

 

 

 

 

오늘 정리하여 알려드린 보훈보상대상자 보훈급여금, 보상금 종류는 포스팅 작성일 기준으로 가장 최신 정보를 확인하고 정리하였습니다. 하지만 보훈보상대상자 보훈급여금, 보상금 종류는 향후 사정에 따라 변할 수 있으니 해당 포스팅 내용은 참고용으로 보시기를 권해 드립니다. 이상으로 보훈보상대상자 보훈급여금, 보상금 종류에 대해서 자세히 정리하여 알려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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