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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력기관 간 진료의뢰·회송 시범사업」수가 산정 시 환자가 부담하는 비용 정보를 오늘 포스팅에서 자세히 정리하여 다음에서 알려드리겠습니다.
「협력기관 간 진료의뢰·회송 시범사업」수가 산정 시 환자가 부담하는 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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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포스팅은 「협력기관 간 진료의뢰·회송 시범사업」수가 산정 시 환자가 부담하는 비용 정보에 대한 내용입니다. 오늘 정리하여 알려드린 정보는 포스팅 작성일 기준으로 가장 최신 정보를 대한민국 보건복지부 홈페이지를 참고하여 정리하여 알려드렸습니다. 하지만 「협력기관 간 진료의뢰·회송 시범사업」수가 산정 시 환자가 부담하는 비용 정보는 향후 사정에 따라 변할 수 있음을 알려드리며 가장 최신 정보는 포스팅 본문에 남긴 보건복지부 홈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부 홈페이지는 www.mohw.go.kr 입니다.
「협력기관 간 진료의뢰·회송 시범사업」수가 산정 시 환자가 부담하는 비용 정보와 함께 읽으면 좋을 포스팅을 다음과 같이 정리하였으니 함께 읽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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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력기관 간 진료의뢰·회송 시범사업」수가 산정 시 환자가 부담하는 비용 정보를 다음과 같이 정리하여 알려드립니다.
「협력기관 간 진료의뢰·회송 시범사업」수가 산정 시 환자가 부담하는 비용 정보
[질문]
「협력기관 간 진료의뢰·회송 시범사업」수가 산정 시 환자가 부담하는 비용이 있나요?
[답변]
- 환자요청에 의한 진료의뢰 시 산정하는 진료의뢰료 I 'IA027(90027)' 항목에 한하여 환자 본인일부부담금액이 발생합니다.
- 위의 경우, 본인부담률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제19조 제1항에 의한 '본인일부부담금의 부담률 및 부담액'[별표 2]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제13조 제1항에 의한 '외래진료 등의 요양급여비용 총액에 관한 조건 및 본인부담액'[별표 3]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본인일부부담하며, 100분의 30을 초과하지 않습니다.
- 다만,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등 본인부담경감 대상 환자의 경우 경감된 본인일부부담금액을 적용합니다.
- 그 외의 항목은 요양급여비용 전액을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부담합니다.
[관련 근거]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5706호(2024.12.31.)「협력기관 간 진료의뢰·회송 시범사업」지침 일부개정 통보
아래는 「협력기관 간 진료의뢰·회송 시범사업」의 수가 산정 시 환자가 부담하는 비용에 대해 아주 자세하게 설명한 포스팅입니다.
협력기관 간 진료의뢰·회송 시범사업 수가 산정 및 환자 부담 비용 상세 분석
최근 보건의료 체계의 효율화를 위해 시행되는 「협력기관 간 진료의뢰·회송 시범사업」은 환자와 의료기관, 그리고 국민건강보험공단 간의 역할과 비용 부담에 대해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수가 산정 시 환자가 실제로 부담하는 비용이 무엇이며, 어떤 법적 근거와 산정 기준에 의해 결정되는지에 대해 심도 있게 살펴보겠습니다.
1. 사업 개요
「협력기관 간 진료의뢰·회송 시범사업」은 여러 의료기관 간의 협력 체계를 통해 진료의뢰와 회송 과정을 원활하게 하고, 의료자원의 효율적 분배를 도모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이 사업에서는 각 단계별로 발생하는 진료 및 관련 비용을 명확하게 산정하여, 불필요한 비용 부담을 줄이고 투명한 비용 체계를 구축하고자 합니다.
2. 수가 산정 기준 및 환자 부담 항목
사업 내에서 발생하는 비용 중 대부분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전액 부담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특정 항목에 한해서 환자가 일부 본인 부담금을 지불하도록 되어 있는데, 바로 환자요청에 의한 진료의뢰 시 산정하는 진료의뢰료 I 'IA027(90027)' 항목입니다.
이 항목은 환자의 요청에 따라 진료의뢰가 이루어질 경우에만 적용되며, 환자는 이 비용의 일정 비율을 본인 부담금으로 부담하게 됩니다.
3. 진료의뢰료 I 'IA027(90027)' 항목의 상세 분석
진료의뢰료 I 'IA027(90027)' 항목은 환자가 본인의 의사에 따라 진료의뢰를 요청할 때 산정되는 비용입니다. 이 경우, 환자가 부담하는 금액은 단순한 수가의 일부가 아니라, 법령에 따른 본인일부부담금이 적용됩니다.
주요 포인트는 다음과 같습니다:
· 환자 요청에 의한 진료의뢰: 의료기관이 아닌 환자 본인의 요청에 의해 진행되는 진료의뢰에 대해서만 본인 부담금이 발생합니다.
· 항목의 특수성: 다른 항목들은 요양급여비용 전액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부담하지만, 이 항목은 환자가 일정 비율을 부담하도록 별도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4. 환자 본인부담금 산정 기준
4.1 관련 법령 및 규정
환자 본인부담금은 다음과 같은 법령과 규정에 따라 산정됩니다.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19조 제1항
이 조항에서는 '본인일부부담금의 부담률 및 부담액'을 별표 2를 통해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환자가 부담해야 하는 금액의 비율 및 한도가 명시됩니다.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13조 제1항
이 규칙은 '외래진료 등의 요양급여비용 총액'과 관련된 조건 및 본인부담액을 별표 3을 통해 규정하고 있습니다.
4.2 본인부담률의 적용 및 한계
위의 법령과 규정에 의하면, 해당 진료의뢰료 항목의 경우 환자는 본인 부담률에 따라 비용의 일부를 부담합니다. 중요한 점은:
· 본인부담률 제한: 산정되는 본인부담금은 100분의 30을 초과하지 않도록 정해져 있습니다. 즉, 환자가 부담하는 금액은 전체 요양급여비용의 최대 30% 내에서 결정됩니다.
· 법령에 따른 산정: 본인부담률 및 부담액은 법령에 명시된 별표 2와 별표 3의 조건에 따라 계산되므로, 환자 부담금 산정은 엄격한 기준에 의거하여 이루어집니다.
5. 본인부담경감 대상 환자의 경우
일부 환자들은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에 따라 본인 부담금이 경감될 수 있습니다. 본인부담경감 대상에 해당하는 환자들은 일반적인 부담율보다 낮은 금액을 적용받게 되며, 이는 경제적 어려움이나 특정 건강 상태 등 다양한 사유에 근거해 지원받는 경우입니다.
이 경우, 실제 환자가 부담하는 금액은 경감된 본인일부부담금액이 적용되며, 이는 환자에게 추가적인 재정적 부담을 줄여줍니다.
6.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부담 범위
이번 사업에서 중요한 점은 위의 진료의뢰료 I 'IA027(90027)' 항목을 제외한 모든 요양급여비용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전액 부담한다는 사실입니다. 이로 인해, 환자들은 대부분의 진료비용에 대해 부담하지 않아도 되며, 오직 환자의 요청에 의한 진료의뢰에 한해서만 본인 부담금이 발생합니다.
이 같은 체계는 환자들이 필요할 때 부담 없이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한편, 의료기관 간의 협력 체계를 강화하는 데에도 기여하고 있습니다.
7. 결론 및 시사점
「협력기관 간 진료의뢰·회송 시범사업」은 의료 서비스의 접근성을 높이고, 비용 부담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한 중요한 제도입니다.
이번 포스팅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 환자 부담이 발생하는 유일한 항목은 환자 요청에 의한 진료의뢰 시 산정되는 진료의뢰료 I 'IA027(90027)'입니다.
· 본인부담금 산정 기준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과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에서 정한 별표 2와 별표 3의 조건에 따라 엄격하게 관리됩니다.
· 최대 부담률은 30%로 제한되어 있으며, 본인부담경감 대상 환자의 경우 경감된 금액이 적용됩니다.
· 그 외 항목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전액 부담하여 환자의 경제적 부담을 최소화합니다.
이러한 제도적 장치는 의료 서비스 이용 시 불필요한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환자들이 보다 안심하고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향후 관련 정책과 제도가 어떻게 발전해 나갈지 주목할 필요가 있으며, 의료기관 및 보험공단 간의 협력 강화를 통해 보다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의료 서비스 제공이 기대됩니다.
이번 포스팅이 협력기관 간 진료의뢰·회송 시범사업에서 환자가 부담하는 비용에 대해 보다 깊이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관련하여 추가적인 궁금증이나 논의할 사항이 있다면 댓글이나 문의를 통해 함께 이야기 나눌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협력기관 간 진료의뢰·회송 시범사업」수가 산정 시 환자가 부담하는 비용 관련 FAQ
아래는 「협력기관 간 진료의뢰·회송 시범사업」 수가 산정 시 환자가 부담하는 비용에 대해 자주 묻는 질문(FAQ) 10개와 그에 대한 상세한 답변입니다. 각 FAQ는 관련 법령, 산정 기준, 정책 취지 등을 깊이 있게 다루어, 환자와 의료기관, 그리고 정책 관계자들이 보다 명확히 이해할 수 있도록 구성되었습니다.
FAQ 1. 「협력기관 간 진료의뢰·회송 시범사업」의 수가 산정 시 환자가 부담하는 비용은 무엇인가요?
답변:
「협력기관 간 진료의뢰·회송 시범사업」에서 산정되는 수가 중 대부분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전액 부담하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 사업 내에서는 환자 요청에 의한 진료의뢰 시 산정되는 진료의뢰료 I 'IA027(90027)' 항목에 한하여 환자가 본인 부담금을 일부 부담하게 됩니다. 이는 환자가 스스로 진료 의뢰를 요청하는 경우에 해당하며, 그에 따른 비용 일부를 환자가 부담하는 구조를 띕니다. 해당 비용은 단순히 서비스 이용료가 아니라, 환자 본인의 선택에 따른 추가 비용임을 명확히 하여, 불필요한 재정 부담을 최소화하려는 취지에서 마련된 것입니다. 이와 같이, 환자가 부담하는 비용은 엄격한 법령과 규정에 따라 산정되며, 다른 진료비용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부담하여 환자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있습니다.
FAQ 2. 환자 요청에 의한 진료의뢰와 의료기관 요청에 의한 진료의뢰는 어떻게 구분되며, 그에 따른 비용 부담 차이는 무엇인가요?
답변:
환자 요청에 의한 진료의뢰는 환자 본인의 의지에 따라 특정 의료기관에 진료 의뢰를 요청하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이 경우, 산정되는 진료의뢰료 I 'IA027(90027)' 항목에서 환자는 일정 비율의 본인 부담금을 부담하게 됩니다. 반면, 의료기관 간의 의뢰 및 회송 과정에서 의료기관 자체가 판단하여 진행하는 경우에는 해당 비용 전액을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부담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차이는 환자가 직접 선택한 경우에만 추가적인 경제적 부담을 부과함으로써, 환자의 선택권을 존중하는 동시에 불필요한 비용 부담을 최소화하려는 정책 취지에 기반합니다. 즉, 환자의 직접 요청이 있을 때만 본인 부담금이 발생하며, 이 경우에도 법령에서 정한 본인부담률과 한도 내에서 비용이 산정됩니다.
FAQ 3. 진료의뢰료 I 'IA027(90027)' 항목은 구체적으로 어떤 경우에 적용되며, 그 산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답변:
진료의뢰료 I 'IA027(90027)' 항목은 환자가 스스로 진료 의뢰를 요청한 경우에 적용됩니다. 이 항목은 환자의 선택에 따라 이루어지는 진료의뢰이기 때문에, 다른 항목들과 달리 본인 부담금이 별도로 산정됩니다. 구체적으로, 환자가 의료기관에 방문하여 자신의 의사에 따라 추가 진료 의뢰를 요청할 경우, 이 항목에 해당하는 진료의뢰료가 산정되며, 환자는 일정 비율의 본인 부담금을 부담하게 됩니다. 이 산정 기준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19조 제1항과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13조 제1항에 따라, 별표 2 및 별표 3에 정해진 조건과 부담률을 기반으로 이루어집니다. 결과적으로, 이 항목에 대해서는 전체 요양급여비용의 30%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환자 부담금이 결정되며, 이는 환자의 재정적 부담을 일정 수준으로 제한하는 역할을 합니다.
FAQ 4. 본인일부부담금은 어떻게 산정되며, 그 적용 기준은 무엇인가요?
답변:
본인일부부담금은 법령에 명시된 산정 기준에 따라 정해집니다. 우선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19조 제1항에서는 본인일부부담금의 부담률 및 부담액을 별표 2를 통해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13조 제1항에서는 외래진료 등 요양급여비용의 총액과 관련된 조건 및 본인부담액을 별표 3을 통해 명시합니다. 이 두 법령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환자 요청에 의한 진료의뢰료에 대해서는 산정된 총 요양급여비용 중 일정 비율(최대 30% 내에서)이 환자의 부담금으로 적용됩니다. 이와 같이 법령에 근거한 체계적 산정 방식은 환자 본인의 부담금이 과도하게 증가하지 않도록 하는 동시에, 의료 서비스의 공정한 이용을 보장하기 위한 장치로 작동합니다.
FAQ 5. 별표 2와 별표 3에 따른 산정 기준은 구체적으로 무엇이며, 어떻게 적용되나요?
답변:
별표 2와 별표 3는 각각 본인일부부담금 산정의 구체적인 조건과 요양급여비용 총액, 본인부담액에 대한 세부 항목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 별표 2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19조 제1항에 따라, 환자가 부담해야 하는 본인일부부담금의 부담률과 부담액을 상세하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각 진료 항목별로 환자 부담금이 얼마인지 명확하게 산정됩니다.
· 별표 3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13조 제1항에 따른 요양급여비용의 총액 산정 조건과 본인부담액의 계산 방식을 제공합니다. 이 규칙에 따르면, 외래진료 등 특정 진료 행위에 대해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부담하는 비용과 환자가 부담해야 하는 비용의 비율이 정해집니다.
이 두 별표는 상호 보완적인 역할을 하여, 특히 환자가 요청한 진료의뢰료 I 'IA027(90027)' 항목에 대해 적용되며, 환자 부담금은 전체 요양급여비용의 최대 30%를 넘지 않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이처럼 법령에 의한 체계적 기준은 환자와 보험공단 모두에게 투명하고 공정한 비용 분담을 보장합니다.
FAQ 6. 왜 진료의뢰료 I 'IA027(90027)' 항목의 본인부담률은 전체 비용의 30%를 초과할 수 없도록 제한되어 있나요?
답변:
진료의뢰료 I 'IA027(90027)' 항목의 본인부담률이 전체 요양급여비용의 30%를 초과하지 않도록 제한하는 이유는 환자의 경제적 부담을 과도하게 늘리지 않기 위함입니다. 국민건강보험제도는 환자가 의료 서비스를 이용할 때 재정적 부담을 최소화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의료비 부담이 과도해지는 것을 방지하고자 합니다.
법령에서는 이를 명확히 하기 위해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및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내에서 본인부담률 상한선을 설정하고 있으며, 이는 진료비 부담이 어느 정도까지 환자에게 전가될 수 있는지를 체계적으로 관리합니다. 따라서, 진료의뢰료 I 항목에 대해서도 100분의 30 이상의 부담이 발생하지 않도록 제한함으로써, 환자가 경제적 이유로 필요한 진료를 기피하지 않도록 보호하는 역할을 수행합니다.
FAQ 7. 본인부담경감 대상 환자는 어떤 기준에 따라 선정되며, 이 경우 실제 부담금은 어떻게 달라지나요?
답변:
본인부담경감 대상 환자는 경제적 어려움, 특정 건강 상태, 장기간의 치료 필요성 등 다양한 사유를 고려하여 선정됩니다. 이 대상에 해당하는 환자들은 일반적인 본인일부부담금 산정 기준에 의한 부담금 대신, 정부나 해당 보험공단에서 정한 경감된 본인부담금액이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경제적으로 취약한 계층이나 특정 만성질환, 희귀질환을 가진 환자 등은 추가 지원을 받아, 동일한 진료 항목에 대해 부담하는 금액이 경감됩니다. 이는 환자들이 의료 서비스를 보다 안정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제도로, 동일한 진료 의뢰료 I 'IA027(90027)' 항목에 대해서도 경감된 비율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이처럼, 본인부담경감 제도는 환자의 재정적 부담을 완화하고, 필요한 의료 서비스를 포기하지 않도록 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FAQ 8. 「협력기관 간 진료의뢰·회송 시범사업」에서 진료비용 중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전액 부담하는 항목은 어떤 것들이 있으며, 그 이유는 무엇인가요?
답변:
「협력기관 간 진료의뢰·회송 시범사업」에서 환자 부담금이 발생하는 유일한 항목은 환자 요청에 의한 진료의뢰 시 산정되는 진료의뢰료 I 'IA027(90027)'입니다. 그 외의 대부분의 요양급여비용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전액 부담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와 같이 전액 부담 체계가 적용되는 이유는, 국민건강보험제도의 기본 취지인 ‘모든 국민이 경제적 부담 없이 기본적인 의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한다’는 원칙에 기반합니다. 의료기관 간 협력 및 회송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용은 환자의 직접 선택과는 무관하게 결정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를 전액 보험공단에서 부담함으로써 환자의 재정적 부담을 줄이고, 의료 서비스 이용의 형평성을 보장하고자 합니다.
FAQ 9. 이번 사업에서 환자 부담금 산정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법령과 규정은 무엇이며, 각각의 역할은 무엇인가요?
답변:
환자 부담금 산정에는 여러 관련 법령과 규정이 적용되며, 이들은 각각의 역할에 따라 환자 부담금의 비율, 한도, 그리고 산정 방식을 명확하게 규정합니다. 주요 법령은 다음과 같습니다: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19조 제1항:
이 조항은 본인일부부담금의 부담률 및 부담액에 관한 기본적인 기준을 제시합니다. 별표 2를 통해 환자가 부담해야 하는 비용의 최대 한계 및 구체적 비율을 정하고 있으며, 진료의뢰료 I 'IA027(90027)' 항목에 직접 적용됩니다.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13조 제1항:
이 규칙은 외래진료 등의 요양급여비용 총액 산정 조건 및 본인부담액을 별표 3을 통해 구체화합니다. 이 규칙을 통해 환자와 보험공단 간의 비용 분담 비율이 명확히 설정되며, 진료비용 산정 시 신뢰성과 공정성을 보장합니다.
·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
이 기준은 경제적 어려움 등 특정 사유로 인해 환자의 부담을 경감할 필요가 있을 때 적용되는 기준입니다. 이를 통해 본인부담경감 대상 환자에게는 경감된 부담금액이 적용되어, 불필요한 재정적 부담이 줄어들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각 법령과 규정은 상호 보완적 역할을 하며, 환자가 부담하는 비용의 산정과 적용에 있어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하는 데 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FAQ 10. 향후 「협력기관 간 진료의뢰·회송 시범사업」 관련 환자 부담금 정책은 어떤 방향으로 변화할 가능성이 있으며, 이에 따른 환자와 의료기관의 대응 방안은 무엇인가요?
답변:
향후 의료체계의 변화와 사회경제적 환경의 변화에 따라, 「협력기관 간 진료의뢰·회송 시범사업」 관련 환자 부담금 정책 역시 점진적으로 보완 및 개선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정부와 보험공단은 의료비 부담의 형평성과 투명성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며, 환자들이 경제적 어려움 없이 필수 의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제도의 개선을 추진할 것입니다.
예를 들어, 본인부담경감 대상의 확대, 부담률 산정 기준의 재검토, 또는 특정 질환에 대한 맞춤형 경감 제도 등이 도입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에 따라 의료기관은 변화하는 정책에 발맞추어, 환자들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고, 환자의 선택과 부담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환자 스스로도 관련 정책의 변화를 주기적으로 확인하고, 필요 시 경감 신청이나 보험공단과의 상담을 통해 본인의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향후 정책 변화에 대한 정보는 정부 발표 및 보건복지부,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공지사항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이러한 정보를 기반으로 환자와 의료기관 모두가 보다 효율적이고 투명한 의료서비스 제공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와 같이, 이번 FAQ는 「협력기관 간 진료의뢰·회송 시범사업」의 수가 산정 시 환자가 부담하는 비용에 관한 주요 쟁점과 법령, 그리고 향후 변화 가능성까지 포괄적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각 질문과 답변은 관련 법령 및 제도의 취지를 상세하게 설명하여, 환자 및 관계자들이 제도 이해에 어려움 없이 접근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오늘 정리하여 알려드린 「협력기관 간 진료의뢰·회송 시범사업」수가 산정 시 환자가 부담하는 비용 정보는 포스팅 작성일 기준으로 가장 최신 정보를 확인하고 정리하였습니다. 하지만 「협력기관 간 진료의뢰·회송 시범사업」수가 산정 시 환자가 부담하는 비용 정보는 향후 사정에 따라 변할 수 있으니 해당 포스팅 내용은 참고용으로 보시기를 권해 드립니다. 가장 최신 「협력기관 간 진료의뢰·회송 시범사업」수가 산정 시 환자가 부담하는 비용 정보 정보는 대한민국 정부에서 운영하는 보건복지부 홈페이지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이상으로 「협력기관 간 진료의뢰·회송 시범사업」수가 산정 시 환자가 부담하는 비용 정보에 대해서 자세히 정리하여 알려드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