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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급여등재, 신의료기술 결정신청 된 행위인지 확인 하는 법 정보를 오늘 포스팅에서 자세히 정리하여 다음에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요양급여등재, 신의료기술 결정신청 된 행위인지 확인 하는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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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포스팅은 요양급여등재, 신의료기술 결정신청 된 행위인지 확인 하는 법 정보에 대한 내용입니다. 오늘 정리하여 알려드린 정보는 포스팅 작성일 기준으로 가장 최신 정보를 대한민국 보건복지부 홈페이지를 참고하여 정리하여 알려드렸습니다. 하지만 요양급여등재, 신의료기술 결정신청 된 행위인지 확인 하는 법 정보는 향후 사정에 따라 변할 수 있음을 알려드리며 가장 최신 정보는 포스팅 본문에 남긴 보건복지부 홈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부 홈페이지는 www.mohw.go.kr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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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급여등재, 신의료기술 결정신청 된 행위인지 확인 하는 법 정보를 다음과 같이 정리하여 알려드립니다.
요양급여등재, 신의료기술 결정신청 된 행위인지 확인 하는 법 정보
[질문]
신의료기술 결정신청 된 행위인지 어떻게 확인하나요?
[답변]
- 신의료기술 결정신청 된 행위는 요양기관업무포털 > 의료기준관리 > 행위평가신청 > 신청항목조회 > 검색하고자 하는 행위명 입력 > 조회를 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참고로 ‘접수일자’는 해당행위를 처음 신청한 기관의 접수일이며, ‘행위설명’은 ‘신의료기술 안전성·유효성 결과고시’ 의 대상·목적·방법에 기초하여 작성됨을 알려드립니다.
[관련 근거]
-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의3(행위·치료재료 및 약제에 대한 요양급여대상 여부의 결정)
-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10조(행위·치료재료의 요양급여 결정신청)
- 행위·치료재료 등의 결정 및 조정기준
아래 내용은 국민건강보험 적용 여부와 관련하여, 특정 의료행위가 ‘신의료기술’로써 요양급여 대상이 될 수 있는지 확인하고자 할 때 참고할 수 있는 자세한 안내입니다. 새로운 의료행위나 신기술이 실제 임상 현장에서 적용될 때, 국민건강보험으로 비용을 지원받기 위해서는 법적·제도적 절차가 필요합니다. 그중 하나가 신의료기술평가와 요양급여 기준 설정 여부입니다. 아래 내용을 통해 각 단계가 어떻게 이루어져 있으며, 해당 의료행위가 신의료기술 결정을 받기 위해 어떤 과정을 거치는지, 그리고 실제로 이를 확인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신의료기술 결정신청이란 무엇인가?
‘신의료기술 결정신청’이란, 아직 건강보험에서 요양급여로 인정되지 않은 새로운 의료행위나 치료재료 등에 대해 건강보험 적용 여부(급여 또는 비급여 등)를 검토받기 위해 신청하는 절차를 의미합니다. 이는 국민건강보험법과 관련 규정에 근거하여 진행되며, 보건복지부 산하 관련 기관(예: 보건의료기술평가원 등)에서 해당 기술의 안전성과 유효성을 평가한 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평원)과 협의하여 최종적으로 급여 적용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즉, 의료기관 또는 관련 업체가 “이 의료행위(또는 치료재료)가 새롭게 개발되었고, 환자 치료에 유용하다”고 생각하여 보험급여 적용을 희망한다면, 먼저 신의료기술평가 신청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그 결과로 안전성과 유효성이 입증되면 행위(또는 치료재료)로 고시되어 건강보험 급여 또는 비급여 등 형태로 결정되는 구조입니다.
2. 신의료기술 결정신청이 되었는지 확인해야 하는 이유
1. 건강보험 적용 여부 파악
의료비 부담을 환자에게 전가하지 않고, 국민건강보험을 통해 지원받으려면 해당 의료행위가 ‘행위 급여 목록’이나 ‘신의료기술평가 결과’에 포함되어야 합니다. 만약 아직 평가가 완료되지 않은 신의료기술이라면 급여 적용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2. 진료비 청구의 적정성
의료기관 입장에서는 새로운 의료행위를 도입할 때, 이를 환자에게 시행하기 전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기준에 부합하는지 확인하고, 적정한 수가를 산정하여 청구해야 합니다. 만약 아직 결정신청이 되지 않은 행위를 무리하게 실시하여 청구한다면, 추후 보험급여 인정에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3. 안전성과 유효성 보장
신의료기술평가를 거치는 목적은 환자 안전을 보장하고, 의료기술의 임상적 유효성에 대한 과학적 근거를 확보하기 위함입니다. 즉, 환자 보호를 최우선으로 하여 의학적 근거가 충분한 기술인지 확인하는 절차이므로, 신의료기술 여부 확인은 의료기관과 환자 모두에게 중요한 사안입니다.
3. 신의료기술 결정신청된 행위인지 확인하는 방법
3.1. 요양기관업무포털을 통한 확인
건강보험심사평가원(심평원)에서 운영하는 요양기관업무포털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요양기관업무포털 접속
의료기관 종사자 또는 관계자는 요양기관업무포털에 로그인합니다. (일반 국민이 직접 접근하는 것과는 달리, 의료기관이 주로 활용하는 포털이므로 아이디/비밀번호가 필요함)
2. 의료기준관리 메뉴 선택
상단 메뉴 혹은 적절한 카테고리를 탐색하여 ‘의료기준관리’ 메뉴를 찾습니다.
3. 행위평가신청 > 신청항목조회
‘의료기준관리’ 내에 ‘행위평가신청’ 메뉴가 있을 것이며, 여기서 ‘신청항목조회’를 선택합니다.
4. 검색하고자 하는 행위명 입력
조회하고자 하는 행위의 명칭(또는 키워드)을 입력합니다.
o 예: 새로운 수술명, 진단 검사명, 시술명 등
5. 조회 버튼 클릭
해당 행위가 신의료기술 결정신청 되었는지 여부와, 현재 어떤 단계에 있는지 확인할 수 있는 정보를 확인합니다.
이 과정을 통해 해당 행위가 실제로 ‘신의료기술 평가’ 절차에 들어갔는지, 접수일자와 행위설명, 현재 심의 상태 등을 볼 수 있습니다.
3.2. 조회 화면에서 확인할 수 있는 주요 정보
· 접수일자
이는 해당 의료행위를 처음 신청한 날짜를 의미합니다. 만약 이 접수일자가 기재되어 있다면, 해당 행위가 신의료기술평가신청이 접수된 상태임을 알 수 있습니다.
· 행위설명
이는 ‘신의료기술 안전성·유효성 결과 고시’의 대상·목적·방법 등에 기초하여 작성된 설명입니다. 즉, 이 행위가 왜 필요한지, 어느 질환에 주로 적용되는지, 시술 방법이나 의학적 효과 등에 대한 요약 정보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때, 만약 찾고자 하는 행위가 검색되지 않는다면 아직 정식으로 결정신청이 들어가지 않았거나, 신청명과 실제 사용하는 명칭이 다를 가능성도 있으므로, 여러 키워드를 활용해 재검색을 시도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4. 신의료기술평가 및 요양급여 등재의 근거 법령
신의료기술평가와 그 결정신청에 대한 근거는 아래 법령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1.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의3 (행위·치료재료 및 약제에 대한 요양급여대상 여부의 결정)
o 요양급여에 포함될 수 있는 행위·치료재료·약제를 결정하기 위한 법적 기준을 제시합니다.
o 새로운 의료기술이 요양급여 대상으로 편입되기 위해서는 이 조항의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2.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10조 (행위·치료재료의 요양급여 결정신청)
o 행위·치료재료에 대한 요양급여 결정 신청 및 진행 절차를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o 여기에서 어떤 서류를 제출해야 하는지, 어떤 단계로 평가를 받는지가 명확히 안내됩니다.
3. 행위·치료재료 등의 결정 및 조정기준
o 실제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진행하는 구체적 평가 및 결정 기준, 조정 방식 등을 제시합니다.
o 평가 단계에서 안전성, 유효성, 비용효과성 등을 검토하여 요양급여로 인정할지 여부를 결정합니다.
5. 신의료기술 결정신청 후 진행 단계
1. 신청 접수
o 의료기관 또는 관련 업체(예: 제조사)가 신청을 통해 최초 접수합니다.
o 이 시점에서 요양기관업무포털에 해당 신청정보가 등록됩니다.
2. 자료 보완 및 평가 준비
o 접수 후 보건의료기술평가위원회나 관련 담당 부서에서 보완자료를 요청하거나, 평가준비를 진행합니다.
o 이 단계에서 필요 서류(임상시험 결과, 해외 문헌, 유사 기술 대비 안전성 자료 등)가 제출됩니다.
3. 신의료기술평가(안전성·유효성 검토)
o 객관적 자료와 근거 중심 평가가 이루어지며, 학계 전문가와 협의 후 결과가 도출됩니다.
4. 건강보험심사평가원과 보건복지부 협의
o 신의료기술평가 결과가 승인되면, 심평원에서 추가 검토 후 보건복지부와 협의를 거쳐 고시 여부가 결정됩니다.
5. 결정 고시
o 최종적으로 ‘급여’ 혹은 ‘비급여’ 등으로 결정되고, 혹은 별도 삭감·추가 검토 등의 후속 조치가 이뤄집니다.
o 최종 고시된 이후에는 해당 행위에 대한 청구 및 산정 방법이 확정됩니다.
6. 마무리 및 유의사항
· 확인할 때는 여러 차례 검색해보기
포털상에서 행위명을 입력했는데 검색 결과가 나오지 않는다면, 유사한 명칭이나 줄임말, 영어 이름 등을 함께 검색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새로운 의료행위는 영문 명칭, 별칭, 약어 등으로 다양하게 표기되어 신청될 수 있습니다.
· 접수일자와 심의 단계 주의
접수일자가 기재되어 있더라도, 아직 평가가 진행 중이거나 보완자료 요구 등으로 오랜 시간이 걸릴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접수만 되어 있고 아직 검토 완료가 안 된 기술인지’, ‘이미 평가가 끝나 고시된 기술인지’를 반드시 구분하여 보셔야 합니다.
· 일반인 접근 경로
일반 국민의 경우 직접 ‘요양기관업무포털’을 통해 확인하기는 어렵습니다. 이 경우, 의료기관을 통해서 문의하거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홈페이지의 공지사항, 또는 신의료기술평가 관련 고시 목록을 열람해 보는 방법이 있습니다.
· 의료기관 담당자라면
새로운 시술·수술 등을 도입하기 전, 반드시 심평원을 통해 신의료기술평가 신청여부와 요양급여 등재 과정을 확인하고 진행하시길 권장드립니다. 추후 청구 과정에서 환자나 의료기관 모두 불이익이 없도록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결론
새롭게 개발된 의료행위가 신의료기술로 인정받으려면, 반드시 법령에 기초한 안전성·유효성 평가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이를 신청하고 진행하는 곳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며, 의료기관이라면 요양기관업무포털의 ‘의료기준관리 > 행위평가신청 > 신청항목조회’ 메뉴에서 해당 행위의 신청 여부와 진행 단계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확인한 정보를 토대로, 아직 평가가 완료되지 않은 신의료기술이라면 추가로 어떤 절차가 필요한지 점검할 수 있고, 이미 평가가 완료되어 고시된 기술이라면 환자에게 급여 혜택을 안내하거나 적정 청구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도 새로운 의료기술이 개발될 때마다 충분한 과학적·의학적 평가를 통해 환자 안전과 치료 효과를 보장하고, 국민 건강보험 제도의 공정하고 효율적인 운영에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요양급여등재, 신의료기술 결정신청 된 행위인지 확인 하는 법 관련 FAQ
아래는 요양급여등재와 신의료기술 결정신청에 관한 사항을 좀 더 구체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자주 묻는 질문(FAQ) 10개를 엄선하여 답변을 드립니다. 각 항목마다 배경 지식과 법령, 제도적 측면을 아주 길게 설명해 두었으니, 의료기관 종사자나 환자, 혹은 일반인도 필요한 정보를 충분히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1. 신의료기술 결정신청이란 무엇이며, 왜 필요한가요?
질문
“새로운 의료행위나 치료재료를 개발해서 환자들에게 적용하고 싶은데, 그전에 꼭 ‘신의료기술 결정신청’을 해야 한다고 들었습니다. 도대체 이 신청이 무엇이고 왜 중요한 것인지 궁금합니다.”
답변
신의료기술 결정신청은 국민건강보험법 및 관련 규정에 근거하여, 아직 건강보험으로 공식적으로 인정되지 않은 새로운 의료기술(행위·치료재료 등)을 ‘급여’로 편입할지 검토하기 위한 필수적인 절차입니다.
국민건강보험 제도 하에서 의료비 지원을 받고자 하는 신기술은, 먼저 ‘안전성’과 ‘유효성’을 입증받아야 합니다. 이를 신의료기술평가라고 부르며, 평가 결과가 긍정적으로 도출되어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평원’)과 보건복지부의 검토를 거쳐 요양급여 대상(급여 또는 비급여)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 왜 필요한가?
1. 환자의 안전보장: 임상 현장에서 널리 사용되기 전에 과학적 근거를 축적하여 안전성과 효과를 검증.
2. 의료비 효율성: 유효성 없는 기술을 무분별하게 급여화하지 않도록 함으로써 의료비 낭비를 방지.
3. 의학 발전의 기준 마련: 근거 기반 의료를 정착시키고, 투명한 제도 운영을 보장.
결과적으로, 신의료기술 결정신청을 통해서만 새로운 기술이 법적·제도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으며, 의료기관에서 이를 적절히 청구하고 환자는 합리적인 비용으로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2. 새로운 행위가 요양급여 대상에 포함되었는지 어디서 확인할 수 있나요?
질문
“제가 도입하려는 의료행위가 이미 신의료기술로 인정받아 요양급여에 포함된 상태인지 알고 싶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디에서, 어떻게 확인이 가능한가요?”
답변
의료기관에서라면 요양기관업무포털을 통해 가장 손쉽게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요양기관업무포털은 심평원에서 운영하는 웹사이트로, 의료기관 업무 담당자라면 로그인 후 다양한 기능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확인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요양기관업무포털에 로그인
2. 상단 메뉴에서 의료기준관리 선택
3. 행위평가신청 → 신청항목조회 메뉴 이동
4. 검색하고자 하는 행위명(또는 키워드) 입력 후 조회
이후 나온 목록에서 해당 행위가 신의료기술로 결정신청이 되었는지, 접수일자와 행위설명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만약 검색 결과가 없다면, 아직 신청되지 않았거나 다른 명칭으로 신청되었을 가능성도 있으므로, 다른 키워드를 써볼 필요가 있습니다.
3. ‘접수일자’와 ‘행위설명’은 무엇을 의미하나요?
질문
“신의료기술 결정신청이 접수되었다고 하는데, 포털 조회 화면에 보니 ‘접수일자’와 ‘행위설명’이 있습니다. 이것들이 구체적으로 의미하는 바가 궁금합니다.”
답변
· 접수일자: 해당 의료행위를 처음으로 신의료기술평가에 신청한 날을 가리킵니다. 여러 기관이 신청하는 경우도 있지만, 최초 신청한 기관의 접수일을 표기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 행위설명: ‘신의료기술 안전성·유효성 결과고시’ 등 공식 평가보고서에 기초하여 해당 행위의 대상 질환, 목적, 시술방법 등을 요약해 놓은 설명입니다. 이를 통해 해당 기술이 어떤 상황에서 필요한지, 의학적으로 어떤 근거가 있는지 등을 간략히 파악할 수 있습니다.
이 정보들을 통해 현재 해당 의료행위가 어느 정도 단계에 있는지, 어떤 목적으로 사용되는지 대략적인 윤곽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아직 접수만 되었고 평가 중이라면 실제 급여 적용까지 시간과 추가 검토가 필요할 수 있음을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4. 신의료기술로 인정받은 후, 바로 요양급여 등재가 되나요?
질문
“신의료기술평가에서 ‘안전성’과 ‘유효성’이 인정되면, 자동으로 건강보험 급여 대상으로 등재되는 건가요?”
답변
신의료기술평가 결과가 긍정적으로 나오더라도, 즉시 요양급여로 등재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 이후에도 여러 행정 절차를 거쳐 최종 결정됩니다. 구체적인 흐름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신의료기술평가: 한국보건의료연구원(NECA) 등 관련 기구에서 과학적 근거를 중심으로 평가.
2. 심평원·보건복지부 협의: 신의료기술 평가 결과 및 경제성, 의료 질 측면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
3. 급여 적정성 심의: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 등에서 심의·의결 과정을 거침.
4. 최종 고시: 이 때 공단(국민건강보험공단), 심평원, 복지부 간 협의 등을 통해 수가가 책정되고 최종 등재 혹은 비급여로 유지될지 결정.
따라서 신의료기술평가 통과는 중요한 단계이지만, 요양급여 등재의 전제조건일 뿐 자동 보장은 아닙니다. 대신 긍정 평가를 받으면 급여 적용 가능성이 높아지고, 이후 진행되는 과정을 통해 최종 결론이 난다고 보시면 됩니다.
5. 평가가 끝나기 전에 임상현장에서 사용할 수는 없나요?
질문
“새로운 의료기술을 평가받는 중인데, 안전성이 어느 정도 검증된 상태라고 합니다. 아직 최종 결과가 나오지 않았는데도 임상에서 사용할 수 있나요?”
답변
원칙적으로 정식 급여로 청구하기 위해서는 신의료기술평가와 요양급여 결정이 완료된 상태여야 합니다. 평가가 끝나지 않은 행위를 환자에게 실시할 경우, 그 행위가 기존 분류에 적절히 포함되지 않거나, 신의료기술로서 평가를 거치지 않았다면 비급여 처리가 될 수 있습니다.
· 주의할 점: 비급여로 진행하더라도 환자 고지 의무 및 추후 발생할 수 있는 불이익(심평원 심사 삭감, 의료분쟁 등)을 고려해야 합니다.
· 연구 목적 사용: 일부는 연구 목적의 예외 허용(의학학회 임상시험 등)이 있을 수 있으나, 이는 별도의 IRB(기관윤리심의위원회) 승인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따라서 의료기관 차원에서는 가능하면 신의료기술평가가 완료된 시점에 적정하게 청구하고 사용하여 분쟁 소지를 없애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6. 평가 신청 후 결과가 나오기까지는 얼마나 걸리나요?
질문
“새로운 기술을 신청했는데, 접수 후 평가 완료까지 길게 걸릴 수 있다고 들었습니다. 통상적으로 어느 정도 기간이 소요되나요?”
답변
평균적으로 6개월에서 1년 이상 소요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신의료기술평가 과정에서는
1. 문헌 검토 및 분석: 국내외 임상시험이나 학술지 게재 문헌 검토
2. 전문가 자문: 의학 전문가, 관련 학회 의견 취합
3. 추가 자료 보완: 신청기관과의 소통, 추가 증빙자료 제출 요구
등이 실시되기 때문입니다.
평가 대상 기술이 복잡하거나 아직 연구가 미흡한 경우, 또는 문헌이 충분치 않은 경우라면 더 길어지기도 합니다. 반면에 이미 해외에서 활발히 사용되고 증거가 축적된 기술이라면 좀 더 빠른 시일 내에 결과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신청기관은 제출 서류 및 임상 근거를 꼼꼼히 준비해야 시간을 단축할 수 있습니다.
7. 이미 유사 기술이 급여로 인정된 경우, 꼭 다시 신청해야 하나요?
질문
“비슷한 기술이 이미 신의료기술평가를 거쳐서 급여로 인정된 상태라면, 그와 유사한(또는 개선된) 새 기술도 별도로 신의료기술평가를 받아야 하나요?”
답변
사안에 따라 다릅니다. 기술의 핵심 원리가 같고, 의학적 적용 범위나 목적이 동일하거나 아주 유사하다면 ‘유사기술’로 분류되어 추가 평가 절차가 간소화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시술 방법, 장비, 적응증 등에서 본질적으로 차이가 크다면 새로운 평가가 필요합니다.
· 업데이트 기술: 기존 기술을 약간 개선한 수준이라면, 이미 고시된 내용에 준하여 신의료기술평가 면제 혹은 간편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 명확히 다른 혁신기술: 이름만 비슷하고 전혀 다른 원리라면 완전히 새롭게 평가를 거쳐야 합니다.
따라서 ‘유사기술’로 간주될지 여부는 전문가가 문헌·근거를 검토하여 판단합니다. 임의로 유사하다고 생각하고 단순히 청구하면 문제가 될 수 있으니, 반드시 심평원 또는 평가기관에 문의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8. 일반인(환자)도 신의료기술 결정 여부를 확인할 수 있나요?
질문
“저는 의료기관 종사자가 아니라 일반 환자 입장인데, 어떤 기술이 신의료기술로 인정되었는지 궁금합니다. 제가 직접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답변
일반인은 요양기관업무포털 접근 권한이 없으므로, 해당 포털을 직접 열람하기는 어렵습니다. 대신 다음과 같은 경로를 통해 확인 가능합니다.
1. 건강보험심사평가원(심평원) 홈페이지: 고시 또는 공지사항에서 “신의료기술 관련 고시” 내용을 검색할 수 있습니다.
2. 한국보건의료연구원(NECA) 홈페이지: 신의료기술평가 결과 보고서를 열람 가능(주요 기술에 대한 결과문서 공개).
3. 의료기관 상담: 해당 시술을 시행하는 병원이나 담당 의사에게 문의하면, 사용 중인 기술이 신의료기술평가를 거쳤는지, 보험 급여 적용 여부는 어떠한지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일반인으로서 신의료기술인지 여부가 궁금하다면, 가장 빠른 방법은 해당 병원에 직접 문의하는 것일 수 있으며, 그래도 확인이 안 된다면 앞서 언급한 홈페이지의 고시 검색 기능을 활용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9. 급여로 인정되는지 모르는 상태에서 행위를 적용했다면, 사후 청구 가능할까요?
질문
“저희 병원에서 임상적으로 유용하다고 판단하여 신기술을 시범적으로 사용했는데, 이게 나중에 보니까 신의료기술 결정신청 전 상태였어요. 나중에라도 청구를 할 수 있나요?”
답변
원칙적으로, 요양급여 등재가 안 된 상태에서 이미 시행한 행위는 사후 급여 청구가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건강보험 법령상, 요양급여로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만 공단에 청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 신의료기술 결정신청이 되기 전이나, 평가가 끝나지 않은 시점에 사용한 행위는 비급여 범주에 들어갑니다.
· 다만, 예외적으로 임상시험, 또는 행위 재평가 등을 공식 허가받아 진행한 경우엔 별도의 산정 방법이 있을 수 있으니, 해당 관련 규정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따라서 의료기관은 적정 청구를 위해서라도 신의료기술 여부를 사전에 확실히 확인하고, 아직 결정되지 않은 기술은 비급여로 진행하며 환자에게 사전에 고지해야 합니다.
10. 신청 절차를 간소화하거나, 빠르게 처리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질문
“신의료기술 결정신청 과정을 보면 서류 준비가 복잡하고 시간이 오래 걸릴 수 있다고 들었습니다. 혹시 절차 간소화 제도나 빠른 등재를 위한 팁이 있을까요?”
답변
공식적인 ‘패스트트랙(Fast-Track)’ 제도가 없는 한, 신의료기술평가 과정 자체를 단축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다만, 아래 팁들을 참고하시면 상대적으로 효율적으로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1. 충분한 근거 자료 사전 준비
o 국내외 임상시험 결과, 안전성·유효성 입증 논문, 해외 인증(예: FDA 승인) 등이 이미 충실히 확보되어 있으면, 보완 요청이 줄어들어 평가가 수월해집니다.
2. 관련 학회와 협력
o 해당 기술을 주로 사용하는 학회(의료전문 단체)와 사전에 협의하여, 기술의 의학적 효용이나 사용 범위를 명확히 정리하고 의견서를 받는다면, 평가기관 설득에 도움이 됩니다.
3. 유사 기술 검색
o 이미 고시된 신의료기술과 얼마나 유사한지 미리 파악하고, 근거 자료를 정리해두면 중복평가를 방지하거나, 유사 기술로 인정받아 심사 단계를 간소화할 수 있습니다.
4. 지속적 커뮤니케이션
o 심평원, 보건복지부, 한국보건의료연구원 등 주무 기관과 긴밀히 소통하며, 추가 자료 요구나 질의사항에 빠르게 대응해야 중도 지연을 줄일 수 있습니다.
결국 가장 중요한 것은 초기 신청 단계에서부터 철저히 준비하는 것입니다. 미흡한 자료로 인해 중간에 보완 요청이 반복되면 평가 기간이 훨씬 길어지기 마련입니다.
결론
위 FAQ 10가지는 요양급여등재와 신의료기술 결정신청에 관해 자주 받는 질문들을 중심으로 아주 길고 상세하게 답변한 것입니다. 신규 기술을 도입하거나 환자로서 해당 기술을 사용해 보고자 할 때는, 반드시 신의료기술평가 절차와 보험 급여 가능성을 확인해야 합니다. 평가 결과에 따라 적용 가능한 급여·비급여 기준이 달라지므로, 의료기관과 환자 모두 충분히 정보를 숙지하고 적합한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 의료기관 담당자라면, 요양기관업무포털에서 해당 행위의 신청 여부와 평가 결과를 조회하고, 환자에게는 객관적 정보를 제공하여 불필요한 갈등이나 비용 부담이 생기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 일반인·환자라면, 병원 상담 또는 심평원/보건의료연구원 공시 자료 등을 통해 새로운 의료기술의 급여 적용 여부를 충분히 확인하고, 그에 따른 의료비나 효과 등을 비교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앞으로도 신의료기술 결정신청 및 요양급여 등재 과정이 더욱 투명하고 명확해져, 환자와 의료기관 모두가 편의성과 안전성을 도모할 수 있길 바랍니다.
오늘 정리하여 알려드린 요양급여등재, 신의료기술 결정신청 된 행위인지 확인 하는 법 정보는 포스팅 작성일 기준으로 가장 최신 정보를 확인하고 정리하였습니다. 하지만 요양급여등재, 신의료기술 결정신청 된 행위인지 확인 하는 법 정보는 향후 사정에 따라 변할 수 있으니 해당 포스팅 내용은 참고용으로 보시기를 권해 드립니다. 가장 최신 요양급여등재, 신의료기술 결정신청 된 행위인지 확인 하는 법 정보 정보는 대한민국 정부에서 운영하는 보건복지부 홈페이지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이상으로 요양급여등재, 신의료기술 결정신청 된 행위인지 확인 하는 법 정보에 대해서 자세히 정리하여 알려드렸습니다.